좌회전 신호 종류 - jwahoejeon sinho jonglyu

유턴 신호

유턴을 하려면 전방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 밑 보조 표지판에 유턴구간 표시와 함께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쓰여져 있는데 유턴신호는 사거리 신호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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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유턴(=상시유턴)

. 유턴 표시만 있고 별도 표기는 없습니다

. 상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유턴은 전방 신호과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녹색)일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 발생시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좌회전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유턴 가능

- 보행신호시

전방 신호가 보행 신호일 때만 유턴 가능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좌보행신호시)

.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 가능

. 유턴 대기 시 좌회전 신호, 보행 신호 둘 중 빠른 신호에 유턴하면 됩니다

. '보행 및 직좌시'의 경우에도 전방이 보행 신호거나 직좌신호(직진 및 자회전 동시신호) 일 때 유턴하면 됩니다

- 직좌신호시

전방 신호가 직좌 신호(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일 때 유턴 가능

- 적좌신호시

.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적색 신호)일 때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유턴 가능

. 적신호만 있을 때 유턴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적·좌신호시

.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 가능

'적좌신호시 유턴'과 '적·좌신호시 유턴'은 다릅니다. 적·좌신호시 유턴은 적신호만 있을 때에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 적신호시(=정지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적색)일 경우만 유턴 가능

- 유턴신호시

전방 신호가 유턴 신호일 때 유턴 가능 

- 승용차에한함

. 승용차에 한해서만 유턴 가능

. 도로의 넓이, 교통량에 따라 도로마다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된 구간이 있으며, 보조 표지판의 글귀도 도로에 사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턴 및 좌회전 구간

-유턴 금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음, 유턴 했을 경우 불법 유턴이 됩니다.

불법 유턴 시 처벌

- 중앙선 침범 : 불법 유턴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부과 

유턴 허용된 장소라도 황색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므로 백색 점선 구역에서 유턴해야 합니다.

- 신호 지시 위반 :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DRIVE STORY 2021년 8월 10일0

운전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표지판이나 신호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시스템은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좌회전 신호와 헷갈릴 수 있는 표지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 종류 - jwahoejeon sinho jonglyu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하였을 때 앞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설정할 수 있으며, 교차로 내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 낭비 억제가 효과적이라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괜찮은걸까?

좌회전 신호 종류 - jwahoejeon sinho jonglyu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한 신호 운영 방식이죠. 그렇다 보니 간혹 빨간 불에도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초록불, 즉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는지 꼭 확인 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적발 시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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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여러가지 표지판

좌회전 신호 종류 - jwahoejeon sinho jong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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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eongsik Im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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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호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는 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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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며 ‘직좌후 직진’ 또는 ‘직진후 직좌’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직좌후 직진’은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좌회전 신호가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진후 직좌’는 직진차량부터 허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 화살표 방향이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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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 young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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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위에 표지판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초보 운전자라면 헷갈릴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인데요. 적색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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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우회전 단속에 관한 내용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오늘 글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