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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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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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작업계획서-차량계건설기계, 중량물, 크레인, 벌목등록일2017-03-09  담당부서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권수정 전화번호02-3282-9054 

작업 계획서(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현황에 맞게 작성하고,
작업계획 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시)중량물작업계획서(벌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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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계획서_중량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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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덤프등)작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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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물(크레인)작업계획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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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물작업계획서(작성요령)공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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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제목중량물 작업계획서(예시) 크레인 벌목 등등록일2013-06-10  담당부서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권수정 전화번호031-850-7633 

    중량물 작업 계획서(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현황에 맞게 작성하고 작업계획 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복 너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2. 중량물이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 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무게 단위 기준은 없으므로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체를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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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량물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No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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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및 승인

       ①  작성시기

    •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②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작업 참여자는 당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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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No 작성내용 세부내용
    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및 
    이동식 크레인 현황
    (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현황
        - 회사명, 주소
        - 전화번호, 현장소장
    (2) 이동식 크레인 현황
        - 기종/모델명
        - 성능
        - 크레인 소유 회사명
        - 운전원명
        - 운전원 자격
        - 검사유효기간
    2 작업개요 (1) 작업일시
    (2) 작업장소
    (3) 작업내용
    (4) 작업 참여자 성명
       - 관리감독자
       - 작업지휘자
       -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 줄걸이 작업자
       - 줄걸이 보조자
       - 신호수
    (5) 신호방법
    3 작업조건 (1) 필요 작업 반경
    (2) 인양물의 크기
    (3) 인양물의 하중
    (4) 인양 높이
    4 이동식 크레인 능력 (1) 작업가능 반경
    (2) 불 또는 지브의 길이
    (3) 가능 작업반경 및 붐(지브)의 길이를 고려한 정격하중
    5 줄걸이 용구 능력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 직경
       - 안전계수
       - 안전하중
       - 길이 및 수량
    (2) 줄걸이용 기타 슬링
       - 안전계수
       - 안전하중
       - 길이 및 수량
    (3) 인양 러그 및 샤클 등(위치별 개별검토)
       - 안전계수
       - 안전하중
    4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계획 (1)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형
    (2)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반 강도
    (3)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내력 검토 및 보강 방법
    (가) 필요 지내력
    (나) 설치 위치의 지내력
    (다) 지반 보강 방법
    (4)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가능 여부 및 대책
    (5) 위험반경내 출입금지 방안
    (6)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7)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8)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확인 사항
    (9)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0)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의 전도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역 및 결과
    5 작업 계획도 (1) 작업계획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도는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원(조종원)과 작업계획서 작성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작업계획도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평면도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기타 건설 장비 및 인양물 적재 위치
       - 작업지휘자,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보조자, 신호수 위치
    (5) 단면도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 방법(줄걸이 방법 포함)을 도식화하여,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인양높이를 기입하고,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을 표시하
           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 - junglyangmul jag-eobgyehoegseo yesi

    자재하나 옮기기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이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사업주가 작성할 일은 없고 하청업체나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정상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꼭 이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서류들과 법적인 사항도 아닌 잘 보이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야근 없이는 서류 챙기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게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양식).docx

    0.03MB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는데 몇 kg 이상일 경우 게시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대상은 몇 kg 인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중량물의 무게나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나, 인력작업의 경우 안전보건규칙에서 간접적으로 명시된 5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