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적용시기 - ju5ilje jeog-yongsigi

입력2020-09-06 10:16:57 수정 2020.09.06 10:16:57 손철 기자

2000년 쏘아올린 주5일제 단계적 확대로 10년 뒤 ‘안착’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지난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설정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 6일제(주 48시간)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196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주 6일 근무도 부족해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1989년 주 4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줄였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다. 반향은 컸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목소리와 경영 타격을 우려한 재계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나라 전체가 3년 넘게 홍역을 치른 뒤에야 주 5일제의 근거가 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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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 관련 이벤트

주 5일제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7년여에 걸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갔다. 사회 전반에 주 5일 혁명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금융·공공 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체에 시범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했다. 이듬해부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 이른바 ‘놀토’를 만들었다. 2011년까지는 2·4주 격주로 휴일을 늘렸고 2012년 들어서 매주 토요일로 확산됐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가 지날 무렵 주 5일제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 달했으나 2010년 2,082시간으로 줄었다. 주 5일제를 통해 근로자 개인은 일주일에 6시간가량 여유 시간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면서 직장 문화는 물론 사회 풍속도 역시 크게 달라졌다. 금요일 밤에 보통 많이 이뤄졌던 회식은 목요일로 하루 앞당겨졌고 젊은 직장인들은 ‘도깨비 투어’를 이용해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대로 기업의 추가 부담은 현실화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4~2009년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신규 고용률은 2.2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탓으로 분석됐다. /김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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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勞使, 14년 전에도 논쟁 치열

우려 있었지만 주5일제 자리매김

“대다수 근로자 53~54시간 일해

1~2시간 줄어 사회 파장 적어”

#2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 절실

年근로 2069시간 OECD 상위권

“정부가 근로시간 등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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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주5일제)’가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근거로 오전에 약 4시간을 일하고 오후엔 쉬는 반공일(半空日)이던 토요일을 휴일로 바꿨다.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의 논쟁은 치열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고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주5일제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제도가 됐다. 당시 주5일제가 시행되면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일어난다고 호들갑을 떨던 것이 무색한 결과다. 노동계의 우려대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줄어들지도 않았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5년 만이다. 지금도 노사는 그때와 똑 같은 논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주 5일제 시행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 오는 걸까, 아니면 당시처럼 노사 모두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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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vs 2018년 충격의 크기는

겉으로 보기엔 충격의 크기는 지금이 더 커 보인다. 2004년 당시는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드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던 주5일제보다는 사회적 파장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68시간을 일하는 사례는 지금도 예외적이고, 대다수는 53, 54시간 안팎으로 일하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 2시간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연착륙을 장담하긴 어렵다. 주5일제 도입 시엔 노ㆍ사ㆍ정이 노사정위원회 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처리는 오롯이 국회에서만 이뤄져 민주노총 등에서는 ‘깜깜이 개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임금에 대해서도 따로 법안에 보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안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주5일제가 빠르게 확산되던 것과 달리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현장에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문제다. 법에 규정된 시행시기보다 빨리 주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인건비를 지원했던 유인책도 이번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질적인 효과는

주5일제가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 근로시간은 기대했던 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다. 정부는 당시 주5일제의 정착으로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였던 근로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2003년 당시 2위였던 멕시코에게 1위 자리만 내줬을 뿐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며 ‘과로사회’의 딱지를 떼내지 못하고 있다. OECD 평균(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한다.

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잔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근로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등 현행 지원책을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더 정교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현실적 장벽이 높긴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가 근로시간관리센터에서 근로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올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클라우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별 사업장 별로 전송 받은 근로시간 정보를 국가가 인증,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이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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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주 40시간제)가 한창 논의되던 200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신문에 주 40시간제 반대 광고를 실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주 5일제’로 불렸다.

    경제계와 보수언론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될 당시 지금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다음은 2001년 7월 나온 <조선일보&amp;amp;gt; 사설 ‘주 5일제의 조건’ 중 일부다.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 5일 근무제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근로시간 단축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주 5일제가 되려면 휴가제도나 임금제도 등 그에 연관되는 근로기준과 제도도 동시에 조정해서 새 제도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class="image-area"&amp;gt; &amp;lt;div class="imageC" style="width:643px"&amp;gt; &amp;lt;div class="image"&amp;gt; &amp;lt;img src="//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441/imgdb/original/2020/0107/331578339289.png" style="width:643px" title="2002년 10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주 5일제 반대 광고." alt="2002년 10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주 5일제 반대 광고." /&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desc" style="width:643px"&amp;gt;2002년 10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주 5일제 반대 광고.&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취업자 267만 명 늘고 주당 6.5시간 적게 일해&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주 40시간제는 2003년 법이 통과되고도 무려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금융·공공 부문 또는 1천 명 이상 사업체에는 2004년 적용됐고, 이후 300명 이상(2005년), 100명 이상(2006년), 50명 이상(2007년), 20명 이상(2008년), 5명 이상(2011년) 사업체로 확장됐다.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40시간제는 무사히 안착했다. 우려는 기우에 가까웠다. 2003년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다. 주 40시간제는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증가시켰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2017년 11월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0명 이상 제조업체 1만1692곳 분석).&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삶의 질을 높여도 삶의 터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 5일제 시행의 효과로 취업자가 267만 명 증가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5시간씩 단축됐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년 8월 자료).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노동시간은 민주화 이후 지속해서 줄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80년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11시간이었다. 그리고 1988년 2910시간으로 정점을 찍는다(2017년 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참조).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었고, 그 영향으로 1990년대 내내 노동시간이 줄어 2002년 2597시간이 됐다.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그래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통계 비교가 가능해진 2000년부터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한동안 OECD 1위였다. 2008년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넘겨줬고 2018년 코스타리카에 밀려 3위가 됐다.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주 52시간이 바꿀 미래는 어떨까&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감축됐다(연장근로 포함 주 68시간 상한). 그 영향으로 노동시간은 2018년 2164시간까지 줄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연 746시간(26%) 감소한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들 삶의 질도 높아졌다.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상한선이 주 52시간으로 바뀌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시도는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amp;lt;b&amp;gt;변지민 기자 &amp;lt;a href="mailto:"&amp;gt;&amp;lt;/a&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a href="http://h21.hani.co.kr/"&amp;gt;한겨레21 기사 더보기&amp;lt;/a&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b&amp;gt;&amp;lt;/b&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script id="inner_pictorial_script" src="https://www.hani.co.kr/section-homepage/svc/js/innerpictorial2.js" data-id="10050" data-start="1"&amp;gt;&lt;b&gt;&lt;p align="justify"&gt;&lt;/p&gt; &lt;p align="justify"&gt;&lt;/p&gt; &lt;/b&gt;&lt;/div&gt; &lt;div class="gudokArea"&gt; &lt;a href="https://nuri.hani.co.kr/hanisite/mobile/index.html?utm_source=hani_article&amp;utm_medium=display&amp;utm_campaign=gudok" title="구독신청" target="_blank"&gt;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lt;span&gt;한겨레 구독신청 하기&lt;/span&gt;&lt;/a&gt; &lt;/div&gt; &lt;div class="bn-promotion-support-2st kisa"&gt; &lt;div class="support-con item1" style="display:block"&gt; &lt;div class="support-tit"&gt; &lt;strong&gt;진실을 후원해주세요&lt;/strong&gt; &lt;/div&gt; &lt;div class="support-txt"&gt;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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