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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편집]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2. 디젤차량 운전면허[편집]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편집]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기기관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편집]전기동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도시철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하다. 현재 인가받은 11개 교육기관 중 SR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제2종 전기철도 면허 과정을 개설,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2.5. 노면전차 운전면허[편집]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2018년에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 장비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와 달리 노면전차만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철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닌 면허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특성상 도로교통법도 적용 받기에 1종 대형면허도 동시에 필요하다. 일반적인 운전면허 구분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면허가 필수인데 노면전차가 철로를 통해 주행하더라도 도로에서 주행하는 여객수송량이 1량당 15인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사업차량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6. 철도장비 운전면허[편집]철도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MTT, DTS 같은 기계, 검측차량, 철도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5]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이하 장비차량)를 운전할 수 있다. 3. 취득 절차[편집]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야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미 2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하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내 유일의 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철도대학만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운전기전과에 진학해서 운전 과정을 학습하고 졸업하여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현재의 서울교통공사) 등에 기관사로 발령받았겠지만[6] 일반인들도 관련 면허만 취득하면 기관사로 취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변한 지금은 철도운전면허 교육과정을 밟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관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 덕업일치의 최종 관문으로써 철도기관사를 노리는 철덕이라면 옛날처럼 굳이 철도대에 가지 않아도 될 터이니 한결 부담이 덜어졌을지도.[7] 참고로 철도청 시절에도 일반 공채로 기관사가 될 수는 있었다. 3.1. 교육훈련기관[편집]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들로 목록은 여기를 참고하였다. 3.1.1. 철도운영기관 산하[편집]철도의 미래,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함께합니다
3.1.2. 고등교육기관 부설[편집]
3.2. 필기시험[편집]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야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면허별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철도관련법'이란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총 5가지다. 1개 과목도 40점 미만을 맞지 않고(단, 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3.3. 기능시험[편집]5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면허든 과목명은 똑같다. 물론 각종 장치는 응시하는 면허에 알맞는 차량의 것이다. 1개 과목도 60점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
4. 기타[편집]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달리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면허 소지자라면(장비면허 제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기지 내부에서 시속 25km 이하로의 서행에 한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무면허 운전이 적법하다. 진짜로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제2종 전기차량 면허를 가지고 KTX를 움직여 보기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비 등을 하자고 본선에서 영업 운행하기도 바쁜 고속면허 소지자들을 그때마다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이런 예외가 있는 듯한다. 5. 관련 항목[편집]
[1] 일반응시자(면허가 없는 부기관사 포함)가 제1종 전기차량이나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470시간의 교육이 필요. 단 부기관사 업무 기간이 일정 이상시 단축이 가능하다.[2] 자동운전, 수동운전에 상관없이 경력 3년 이상이면 고속철도면허교육을 받게된다.[3] 자체 교재일지라도 대부분 인재개발원 교재를 참조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료 등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4] 특히 자체 교재를 만들어쓰는 경우 담당교수에 의해 내용이 바뀌는 등 실제 시험문제 및 타 교육기관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5] 현장에서 주로 유니목이나 1톤 트럭 개조 차량을 사용한다[6] 여기에 덧붙여, '기관사' 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메리트 때문인지 철도차량 운전 관련 학과는 다른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더욱 더 높은 입결을 기록하곤 하는데, 철도대 특채 혜택이 폐지된 2005학년도부터 타 대학과의 통합설 출현과 철도 관련 공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으로 다시 입결수준이 상승기조를 타기 시작하는 2010학년도 사이의 기간에서도 철도대 7개 학과 중 철도운전기전과는 전체적인 입결수준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는 학과였다. 2017년부터는 철도공학부로 통합됐지만 선호도는 여전히 1,2위이다.[7] 한국철도공사는 몰라도 적어도 부산교통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이라도 면허만 있고 면접만 잘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는것과 들어가서 학벌에서의 차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 참고[8] KIU 철도아카데미 1기의 경우 이론교육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서 110여 일밖에 안 된다.[9] 이렇게 차장 또는 여객전무 없이 기관사만 타게 하는 것을 1인 승무제라고 한다. 물론 도시철도나 화물열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여객열차는 불가능.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여객열차에서는 여객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1인 승무제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여객열차에서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은 보통 원주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므로 여느 한국철도 노선들이 그렇듯 적자노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도환경이 서원주 이남부터 단선에 선로 상태도 개판에... 이런 판국에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추진하려 하니 안전은 안드로메다로...[10] 단, 대한민국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할 시기에는 채용이 잠시 늘어날 전망이 있다.[11]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등 전군 대상이며 꼭 특전부사관일 필요는 없음[12] 모든 기관이 아니라 각 교육 기관. 예를 들면 우송대에 합격해서 자퇴하면 우송대에 재입교 재시험은 안되지만 동양대학교에는 가능하다.[13] 일부 기관은 60명씩 뽑기도 한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새로이 지정받은 한국교통대학교는 45명이고 한국철도공사는 60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30명이었다가 2019년 2월 27일에 교육이 시작된 23기는 처음으로 60명을 뽑았다.[14] 다만 일반인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사실상 제2종 전기뿐이고, 나머지 고속차량, 제1종 전기, 디젤, 장비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다만 디젤차량 운전면허 교육과정의 경우 2015년, 2020년 두 차례 일반인 교육생을 모집, 교육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15] 구, 철도대학[16] 과거 디젤차량과 1종 전기차량 교육훈련장비(재학생에 한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교육기관 지정과는 별개로 KTX 교육장비도 있었으나 2021년 현재는 모두 철거되었다고 한다.[17] 시행은 2023년 중 예정되어 있음.[18] 예를 들어 운전경력 2년 이하인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디젤/1종 운전면허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필기시험에서 철도관련법,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3과목이 면제된다.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2년 이상의 운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디젤/1종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이 아예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응시한다던지 등이 있다.[19] 과거에는 서울교통공사 4000호대 전동차도 있었고 필기시험 과목에서 두 종류의 차량을 비교해서 공부해야 했지만 표준교재 도입 및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전동차는 빠지고 한국철도공사 전동차로 기준이 통일되었다. 하지만 기능교육은 당초 한국철도공사 전동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울교통공사가 예외적인 것이었으며, 2018년 3번째 기능시험까지는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서도 응시가 가능했지만 바로 다음부터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부지의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그때를 전환점으로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의 운전연습기들도 모두 한국철도공사 전동차를 모델로 하도록 교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