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주체 - ingongjineung jeojaggwon juche

현행법에선 AI 저작권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
AI 창작물 저작권자 누구로 할지 의견 갈려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발생
AI 영역 확대되면서 각국에서 법 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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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작곡 스타트업 포자랩스 관계자들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는 그동안 작곡 AI를 활용해 드라마·광고 배경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중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 가요를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데, 누구를 저작권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에선 저작권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수익을 나누기 위해선 사람 이름을 올려야 한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 이름을 넣어야 할지, AI 학습용 음악을 만든 작곡자 이름을 등록해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하기 전까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소송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AI의 영역이 음악, 미술, 문학 등으로 넓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저작물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AI 기술력은 창의성을 보여주는 수준까지 빠르게 발전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학습용 데이터부터 창작물까지...애매한 저작권법에 업체들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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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라는 AI 알고리즘이 만든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그림. 엔가젯

AI 창작과 저작권 관련 문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생긴다.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다.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바둑 기보를 학습했듯 AI가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기 위해선 관련한 창작 데이터를 공부해야 한다. 문제는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아이유 노래를 학습한 AI가 그와 장르적 유사성을 지닌 노래를 만들었다면, 해당 창작물에 대해 아이유 노래의 저작권자가 표절을 주장할 수 있다. 또 AI의 창작물과 기존 학습용 데이터 사이의 유사성이 적어도 AI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몫을 요구하는 소송 가능성도 있다.

AI 작곡 사업을 하는 업보트엔터테인먼트의 문중철 대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 작곡가들이 직접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다"며 "회사에 AI 개발자보다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더 많다"라고 말했다.

②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등록 문제도 있다. 카카오브레인 역시 최근 AI 모델 '시아(SIA)'가 쓴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못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서는 기술 또는 기계에 저작권을 주는 법이 없어 AI를 개발한 카카오브레인AI에 시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킨 미디어아트그룹 슬릿스코프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계약했다"며 "저작권 등록을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등의 문제는 공동 소유권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선 AI 저작권 불인정...일본·유럽은 AI 저작권 확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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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월 '창의성 기계'란 알고리즘이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한 AI 개발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AI가 그린 그림에 인간 저작의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2016년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AI 알고리즘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를 규제 없이 쓸 수 있게 했다. 또 'AI 창작물을 세상에 알린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AI 저작권 개념을 넓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도 2020년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AI에 '법 인격'을 줘야 하는지부터 논의했지만 마땅한 규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창작물의 저작자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경우 AI를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산업과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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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법을 만든다. 이를 통해 AI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나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련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해 AI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AI가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 활동에 따른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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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전문가들은 AI 시대를 맞아 AI의 권리 주체와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민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AI의 권리 주체와 관련한 법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AI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AI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한 민법과 행정법 조항을 신설한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AI 윤리기준'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윤리 기준을 토대로 학교에서 AI 윤리 교육도 실시한다.

AI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한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도 같은 기간 제정한다.

이밖에 자동화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국민이 설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AI 모델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정부는 AI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상품 추천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내년부터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면서 입법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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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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