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 imsisayongseung-in gigan-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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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우
  • 승인 2022.07.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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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 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가 부산 남포동에 건립한 대형 건축물의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고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해오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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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사용승인 거부 관련 판례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 임시사용승인 신청

1.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3.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4.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줘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50&ccfNo=3&cciNo=2&cnpClsNo=1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출처] 임시사용승인 신청|작성자 신진부동산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아래 사항을 검사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사용승인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첫 번째의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의 기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하고,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또한,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 사항 모두 현장검사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할 경우 7일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승인 신청절차와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검사 시 주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 제1항(가설건축물)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5조제6항(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의 사용승인)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 신청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말합니다. 이 또한, 적용되는 법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①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②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③현장검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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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절차&gt;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도서)

  •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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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gt;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 확인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주요 사항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세부 검사내용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참조)

(1) 대지 및 도로

  • 「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 지정
  • 「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 :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법」 제49조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계단 설치기준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 「건축법」 제49조 : 층간 바닥 구조
  • 「건축법」 제49조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 「건축법 시행령」제54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건축법제50조의 2 : 고층건축물의 피난, 안전

(3) 내화구조

  • 건축법50 :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법」 제50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4) 건축재료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의 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5) 실내건축

  • 「건축법」 제52조의 2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

(6) 지하층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 구조

(7) 범죄예방

  • 「건축법」 제53조의 2 : 건축물의 범죄예방

(8) 용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9) 건폐율, 용적률

  • 도시ㆍ군 계획조례 ( )% 이하 : 건축물의 건폐율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10)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1) 높이제한

  • 「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2) 건축설비

  • 「건축법」 제64조 : 승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승용승강기의 구조
  • 「건축법」 제64조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배연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급수시설
  • 「건축법」 제62조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열손실방지 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13) 도시설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 조까지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공개 공지의 확보

(14) 장애인 편의 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5) 전유부 표시 확인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 완료 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사용승인 관련 법령, 사용승인 신청 절차, 사용승인 시 필요 도서(서류), 사용승인 검사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검사내용 확인하시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검색하셔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보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 단계인 착공신고, 건축허가, 구조안전 확인 등 추가 사항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 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내용
  • 구조 안전 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구조안전심의 설계도서(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 범위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