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 haengbogjutaeg yebiibjuja sincheong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고 나면 실제 입주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지만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전세 월세 계약을 다시 연장해야 할지? 나간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정례모집, 상시 모집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LH 임대주택은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SH,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마이홈 포털에서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입주 모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방문해보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홈 포털 활용방법(1) '임대주택 모집공고문'

 

마이홈포털 활용방법(1) '임대주택 모집공고문'

이전글에서 소개해드린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1탄 임대주택 찾기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1. 공공주택 찾기 2. 세부내용 3. 비고 1. 공공주택 찾기 국민의 주거 걱정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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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언제 또 하나요?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면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입주를 희망하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문의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LH에서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입주 희망지역을 말씀하시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면 문자로 알림 받고 싶다고 하시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입주 시까지 절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접수하신 분은 당일 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셨을 것이며 LH청약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은 추가로 서류제출 일정에 맞춰 입주신청을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서류제출까지 완료하신 경우 제출하신 서류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차량가액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 맞는지? 총 재산금액은 기준금액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격검증 소요시간은 약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신 분은 소명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자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소명 대상자들에 대한 정리가 모두 마무리되면 실시하게 되며 모집공고일 상 발표일 오후 16:00 이후에 확인 가능하며 당첨되신 분은 문자로 내용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관리사무소나 임대주택 공급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입주 시까지 대기시간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신 분은 가산점과 가감점을 계산하여 개개인이 예비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번호를 결정합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했음에도 동점일 경우 추첨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번호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순번만큼 신청한 임대주택의 퇴거자가 발생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여 가점이 가장 높아 1번의 예비 순번을 받았음에도 그 후 1년간 퇴거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입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예상해볼 수는 없을까요?

 

입주를 기다리는 예정자 입장에서 입주 대기시간을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기 대기 중인 예비자 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입주 신청했던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시면 현재 대기 중인 예비 자수를 공개하고 있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거자 발생 흐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청한 임대주택의 1년간 올라온 모집공고문이 다음과 같다면 어떨까요?

1. 2021. 1월 모집공고문 상 대기 중인 예비자 수: 10명

2. 2021. 6월 모집공고문 상 대기 중인 예비자 수: 5명

2021. 6월에 해당 단지에 예비자를 신청하였고 2021. 9월 예비입주자 발표되어 1번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1.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수가 5명으로 줄었다는 사실로 6개월 간 5명이 퇴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으로 예비입주 번호를 배정받았으므로 대략적으로 예상한다면 2021. 6월부터 6개월 후인 2021. 12월이나 2022. 1월쯤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만큼 똑같이 퇴거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21년 이전 모집공고문도 살펴본다면 퇴거 자수 평균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4. 비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관리사무소나 임대주택 공급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예비자가 몇 번까지 입주하였는지 알 수 있으니 그 점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면 예상대로 퇴거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한 만큼 보증금 반환 문제, 대출 문제 등 바로 입주하지 못해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대기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번호 제2022-154호

2022년 JPDC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마음에온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첨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등기우편 및 메일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중 PC사용이 불가할 경우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무주택·소득·자산기준 등은 신청 계층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재학, 입학(또는 복학)예정, 대학(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②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1982.05.21~2003.05.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접수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 합니다.

□ 신청서 접수 기간【등기우편 및 메일】 : 2022.06.07.(화)~06.10(금)
[※ 등기우편은 6.10(금)우체국 소인까지, 메일은 6.10(금) 24:00 이전 도착분 까지 인정합니다.]

- 신청방법 : [양식1]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청약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메일 접수

■ 등기우편접수 :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1층 주거복지팀

■ 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현장접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현장접수 불가합니다.]

- 기간 : 2022.06.07.(화)~06.08(수)

- 접수처 (3개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 202호]

▶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

(※ 현장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 및 상담 ☎ (064)780 - 3591-7, 3805-7

모집공고문을 보면 제일 첫 문장에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 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다.

 

이것만 보면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 같지만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신청 가능한 경우를 알 수 있다.

 

 

1. 같은 공고문 내에서 여러 곳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모집공고문 첫 페이지에는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는 말이 있다. 즉, 같은 공고문 내에서 여러 곳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2. 그럼 다른 공고문의 임대주택은 지원 가능할까?

 

신청 가능하다.

  1. 임대주택에 살았던, 또는 지금 살고 있는 경우 감점이 있다.
  2. 여러 곳에 당첨되면 종류별 가장 나중에 공고/접수/발표된 것만 남는다.
  3. 국민임대, 행복주택 한 곳씩 남으면 둘 중 선택 가능하다.
  4. 입주하면 신청한 모든 리스트는 무효 처리된다.

 

모집공고문 배점기준 항목 참조,

 

▶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모집공고 첫 페이지 참조,

▶ 동일한 유형(예, 국민, 국민, 행복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⑦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