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의 높이를 흔히들 90cm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85cm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설계도면에서 85cm로 적용하는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85cm로 시공하신후에 다 뜯고 다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5 제15조(계단의설치기준)①영제48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에설치하는 계단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개정 2010.4.7> 1. 높이가 3미터를넘는계단에는높이 3미터이내마다너비 1.2미터 이상의계단참을설치할것 2. 높이가 1미터를넘는계단및계단참의양옆에는난간(벽또는이에대치되는 것을포함한다)을설치할것 3. 너비가 3미터를넘는계단에는계단의중간에너비 3미터이내마다난간을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계단의유효 높이(계단의바닥마감면부터상부구조체의하부마감면까지의연직방향의높이를말한다)는 2.1미터이상으로할것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계단을설치하는경우계단및계단참의너비(옥내계단에한한다), 계단의단높이및단너비의칫수는다음 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이경우돌음계단의단너비는그좁은너비의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위치에서측정한다.<개정 2003.1.6, 2005.7.22, 2010.4.7> 1. 초등학교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할것 2. 중ㆍ고등학교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3.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및관람장에한한다)ㆍ판매시설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 쓰이는건축물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4. 윗층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지하층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것 5. 기타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작업장에설치하는계단인경우에는「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한구조로할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근린생활시설ㆍ제2종근린생활시설ㆍ문화및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또는관광휴게시설의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주계단ㆍ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에설치하는난간및바닥은아동의이용에안전하고노약자및신체장애인의이용에편리한구조로하여야하며, 양쪽에 벽등이있어난간이없는경우에는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개정 2010.4.7> ④제3항의규정에의한난간ㆍ벽등의 손잡이와바닥마감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1. 손잡이는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원형 또는타원형의단면으로할것 2. 손잡이는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떨어지도록하고, 계단으로부터의높이는 85센티미터가되도록 할것 3. 계단이끝나는수평부분에서의손잡이는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나오도록설치할것 ⑤계단을대체하여설치하는 경사로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넘지아니할것 2. 표면을 거친면으로하거나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료로마감할것 3. 경사로의직선및굴절부분의유효너비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⑥제1항각호의규정은제5항의규정에의한경사로의설치기준에 관하여이를준용한다. ⑦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영제34조제4항후단에따라피난층 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하는경우계단및계단참의너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1.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이상 2. 공동주택이아닌건축물: 150센티미터이상 ⑧승강기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등특수한용도에만쓰이는계단에대해서는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개정 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