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알바 국세청 - gun-in alba gugsecheong

개인정보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했는데요.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떠야하는데 안뜨고 계속 오류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오네요.사업장 등록 번호에 오류가 있다는데 제가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코드 하나밖에 안나와 있더라고요.세무서 가면 해결 될까요??

질문: 알바 세금 환급 신청이 안돼요.. (2018.05.24)

개인정보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했는데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떠야하는데 안뜨고 계속 오류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오네요.
사업장 등록 번호에 오류가 있다는데 제가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코드 하나밖에 안나와 있더라고요.
세무서 가면 해결 될까요??

답변: 알바 세금 환급 신청이 안돼요.. (2018-05-24)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정확한 오류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과 오류메시지 또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화면을 첨부해 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첨부할 화면은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 상담 사례 > 인터넷 상담하기 > 현금영수증 등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 > 신고납부,증명발급(지급명세서)]로 접속하여 문의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등 세법관련 상담'은 첨부화면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017년도 11월부터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세금을 냈는데 환급 받을 수 없나요?? 월급이 100만원이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 알바 세금 환급받고싶어요 (2018.05.08)

2017년도 11월부터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세금을 냈는데 환급 받을 수 없나요?? 월급이 100만원이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답변: 알바 세금 환급받고싶어요 (2018-05-09)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개념과는 다릅니다. 먼저 홈택스 왼쪽 상단의 MYNTS 란의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처에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등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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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국세청 이런거 잘 아는 게이 있냐 군인 휴가나와서 알바 해 본 게이나...

익명_7aa87c

//www.ilbe.com/view/10521063038

0 2018-05-15 0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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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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