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알바 벌금 - bogeonjeung eobs-i alba beolgeum

알바생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벌금 부과

지난주부터 식당 알바를 시작한 친구 녀석이 보건증 발급받으러 병원 간다기에 그게 꼭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며 편의점,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 제출은 필수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고용주가 보건증 제출하라는 말이 없길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공서에서 단속이라도 나오면 알바생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아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갑자기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명칭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야하고 금액은 10만 원 부터 시작입니다.

보건증 이란?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식품위생 관련 알바, 카페, 편의점(조리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가), 식당,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단,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 종사 전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보건증 검사 횟수

 보건증 검사항목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실시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보건증 과태료 벌금

보건증 없이 일하면 고용주는 물론 종업원인 아르바이트생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횟수가 더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종업원(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위반 : 30만 원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100만 원

  · 3차 위반 : 15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60만 원

  ·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4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60만 원

  ·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2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위반 : 60만 원

알바생도 보건증이 없으면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안 내고 버티면 버틸수록 액수가 증가하고 고용주도 같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보건소, 보건증 발급해주는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초과하기 전에 다시 검진을 받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아르바이트생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도 음식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기 위해선 보호자 동의를 받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일해야 하며,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적발 시 벌금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고 제조, 가공, 조리, 저장,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 외에도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 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다방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그 기간이 6개월로 짧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적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검사 및 재발급을 받지 않아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적발 횟수 및 적발 인원수 등에 따라 업소는 영업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식약청이나 구청 등에서 위생 검열 시 보건증 발급 유무 및 유효기간을 검사하는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가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반행위당 별도의 부칙을 두고 구간별로 나누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무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영업자의 경우 종업원수와 적발된 대상자가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이고 대상자의 50% 이상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에는 100만 원, 3차 위반을 했을 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의 50% 미만이 위반했다면 1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 원과 9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종업원수가 4명 이하이고 대상자가 50% 이상이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와 3차 위반 시 60만 원과 9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적발된 대상자가 50% 미만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20만 원과 40만 원,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증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수인데,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도 검사는 다시 받아야 한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는 3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보건소 민원실을 통해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접수를 하면 순번에 따라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15~20분이면 모든 검사가 완료된다.

발급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대략 4~5일 정도로,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공공보건 포털 등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할 수도 있다. 단, 등기우편은 전화신청은 안되고 검사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검사는 임상병리실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항문검사로, 면봉을 건네받으면 화장실 등에서 직접 항문에 1cm~2cm 정도로 면봉을 집어넣은 다음 빼서 제출하면 된다.

대변이 묻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에 넣지 않고 항문에만 접촉해서 제출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힘으로 채취 시 면봉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때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부모 중 한 사람이 동행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동행하는 부모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건증 발급의 경우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후 5시 40분 전까진 도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게 좋은데, 이는 점심시간 동안엔 보통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소 점심시간은 보통 12:00부터 13:00까지로 점심시간 전에 방문하는 경우 검사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보건증 발급의 경우 최소 11:40분 전에는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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