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아파트 입주–발코니 확장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합니다(국토교통부 건축기획팀-6581, 2007.12.04.). 인쇄체크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 이행강제금의 주요 경과규정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Q. 베란다를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①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은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 특례 ×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입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행정안전부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② 이행강제금 계산식: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③ 부과요율: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50이 되고, 여기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라면 건축신고 대상이므로 100분의 70(다만, 증축으로 인해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이 초과하게 된다면 100분의 90이 적용될 수 있음)입니다( ④ 감경률: 전유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하여 세대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반행위 후에 구입하였다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100분의 50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⑤ 이행강제금 계산 정리: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기본 부과요율, ⑥ 소규모 주택 감경률: 과거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 85제곱미터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고, 부과 횟수도 5회 이내이었으나, 2019년 4월 23일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 ⑦ 가중률: 만일 위법한 증축이 있는 건축물을 임대를 하게 되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되어 임대하기 전보다 2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