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장 가능한 시스템시스템은 통일된 폼 팩터를 갖는 모듈형 하드웨어 및 상호 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NI는 사용자 정의된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별 시스템을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맞춤화하십시오. 핵심 시스템 구성 요소
섀시As the backbone of a system, the chassis provides power, cooling, and a communication bus to the system, and supports multiple modules or instruments. 컨트롤러Integrated or external, the controller contains everything you need to run your system. 모듈Each module’s individual functions and I/O help the overall system fulfill its requirements. 소프트웨어NI software helps you customize and reconfigure systems to solve test requirements that evolve over time. 서비스NI’s consulting, integration, hardware, and software services ensure your success. 섀시As the backbone of a system, the chassis provides power, cooling, and a communication bus to the system, and supports multiple modules or instruments. 컨트롤러Integrated or external, the controller contains everything you need to run your system. 모듈Each module’s individual functions and I/O help the overall system fulfill its requirements. 소프트웨어NI software helps you customize and reconfigure systems to solve test requirements that evolve over time. 서비스NI’s consulting, integration, hardware, and software services ensure your success. NI 시스템의 유형주요 어플리케이션 맞춤 시스템
대화형 탐색 및 테스트 개발에서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NI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제품 성능을 사전에 개선하면서 큰 규모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날부터 NI의 전문가 팀은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물품 구매계약인터넷쇼핑은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됩니다. 인쇄체크 물품 구매계약 계약의 체결인쇄체크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 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인쇄체크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 전·후의 고지사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포함)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인쇄체크 청약확인 청약확인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예시>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예시> √ 재화 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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