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하기 - gu-ib hagi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입 하기 - gu-ib hagi

시스템은 통일된 폼 팩터를 갖는 모듈형 하드웨어 및 상호 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NI는 사용자 정의된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별 시스템을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맞춤화하십시오.

핵심 시스템 구성 요소

섀시

As the backbone of a system, the chassis provides power, cooling, and a communication bus to the system, and supports multiple modules or instruments.

컨트롤러

Integrated or external, the controller contains everything you need to run your system.

모듈

Each module’s individual functions and I/O help the overall system fulfill its requirements.

소프트웨어

NI software helps you customize and reconfigure systems to solve test requirements that evolve over time.

서비스​

NI’s consulting, integration, hardware, and software services ensure your success.

섀시

As the backbone of a system, the chassis provides power, cooling, and a communication bus to the system, and supports multiple modules or instruments.

컨트롤러

Integrated or external, the controller contains everything you need to run your system.

모듈

Each module’s individual functions and I/O help the overall system fulfill its requirements.

소프트웨어

NI software helps you customize and reconfigure systems to solve test requirements that evolve over time.

서비스​

NI’s consulting, integration, hardware, and software services ensure your success.

NI 시스템의 유형

주요 어플리케이션 맞춤 시스템

  • STS는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테스트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RF, 혼합 신호 및 마이크로전자기계 시스템 반도체 장치를 위한 생산 품질의 자동화 테스트 장비 솔루션입니다.

대화형 탐색 및 테스트 개발에서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NI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제품 성능을 사전에 개선하면서 큰 규모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날부터 NI의 전문가 팀은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물품 구매계약

인터넷쇼핑은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됩니다.

인쇄체크

구입 하기 - gu-ib hagi
물품 구매계약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계약의 체결

구입 하기 - gu-ib hagi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인쇄체크

구입 하기 - gu-ib hagi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 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구입 하기 - gu-ib hagi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구입 하기 - gu-ib hagi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계약체결 전·후의 고지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구입 하기 - gu-ib hagi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구입 하기 - gu-ib hagi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구입 하기 - gu-ib hagi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포함)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구입 하기 - gu-ib hagi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구입 하기 - gu-ib hagi
재화 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구입 하기 - gu-ib hagi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나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Q.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휴대폰전화문자(SMS) 등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 및 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그 밖에 소액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용하기-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및 통화품질 관련 문제-소액결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인쇄체크

구입 하기 - gu-ib hagi
청약확인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구입 하기 - gu-ib hagi
청약확인 등

구입 하기 - gu-ib hagi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입 하기 - gu-ib hagi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

<예시>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구입 하기 - gu-ib hagi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 재화 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입 하기 - gu-ib hag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 이내에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