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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초록·키워드본 연구에서는 과속방지턱과 연속으로 설치된 고원식횡단보도의 적정 설치간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이 30km/h로 운영되는 회전 교차로의 접근부에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간 서로 다른 간격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조사하여 연속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가 차량의 주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고원식횡단보도의 적정 설치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대표적인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어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의 적정 간격은 30m로 나타났다. 둘째, 고원식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감속도를 비교한 결과 설치 간격이 65m 이상인 경우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구간의 차량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의 최대설치 간격은 65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원식횡단보도의 설치높이는 차량의 접근부 속도가 20km/h 이하일 때 6~8cm, 30km/h일 때 8~10cm, 30km/h 이상일 때 10cm의 설치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어도 운전자의 학습효과, 교통상황 등에 의하여 속도감소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시케인, 초커 등 여러 가지 교통정온화 기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속도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법의 복합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참고문헌 (12)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임창식 소속기관 도로교통공단 주요연구분야 공학 > 토목/환경공학 논문수 10 이용수 2,108 최양원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토목/환경공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지역개발학 논문수 22 이용수 3,3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최근 본 자료전체보기댓글(0)0 UCI(KEPA) : I410-ECN-0101-2017-531-001862863 ■ 고원식 교차로 (Raised intersection, plateau) ▷개념 - 교차로 부분의 포장을 쌓아올려 고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올린 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차점 험프라고도 불린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효과 - 자동차가 고속으로 통과할 경우 전달되는 충격 및 진입 전의 인식에 의해 주행속도를 저감시킨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가 가능하고 특히 횡단보도로 활용할 경우 교통량이 많은 교차점의 횡단보도와 조합시키면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는 보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부분에 적용하면 보행자우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설치방법 - 신호기가 없는 작은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차로 입구에 사다리꼴 험프를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고원식 교차로 전면을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 포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시 유의사항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속도 저감 효과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1. 개 요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함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함 횡단보도 형태와 높이는 「불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함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조성 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2. 종류 및 구조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은 다음 그림을 표준으로 함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 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오르막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경사면(544) 표시를 한다. 오르막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2c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함 3. 설치시 고려사항
교통약자법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2. 횡단시설 가. 고원식 횡단보도 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지침이나 매뉴얼 상에서의 고원식 횡단보도1)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