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MSDS 경고표지 - GHS MSDS gyeong-gopyoji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SDS 제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혼합물질에 대한 GHS MSDS 제도,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치경영인증원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 K-OHSMS 18001)

ISO 15378(의약품 및 화장품 1차포장재 품질경영시스템)

ISO 22716(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

ISO 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T. 02-2027-5300 W. www.kvmcert.kr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전보건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몇 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근로자는 정기교육 별도로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을 교육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최초 교육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