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건설기술인협회 경력(변경)신고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5,090회 작성일 20-05-29 17:14

본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관련 경력ㆍ기술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변경)신고 대상으로는

 

1. 건설기술인이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2. 임의신고자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최초 경력신고란?

건설기술인 또는 임의신고자가건설기술진흥법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변경신고란?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ㆍ학력ㆍ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최초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로는 

아래목록이 필요하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호 가목 (7)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01.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02.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03.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04.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05.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세부 발급 절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 회사 입,퇴사 및 기술경력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경력 신고 시 유의사항]

1.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 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 퇴직신고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 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할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 연회비 장기연체로 회원자격이 상실(유예기간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회복 절차는?

회원자격 회복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 온라인 절차안내 

1)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2)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3) 클린서약서 및 경력관리요청서에 대한 안내 확인

4)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5) 결제 및 재가입

 

* 부도, 폐업 또는 퇴직거부, 연락 두절된 업체의 경력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방법 - geonseolgisul-inhyeobhoe gyeonglyeogsingo bangbeob


* 온라인으로 경력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국외경력 

2. 기존에 신고된 자료의 경정 (.퇴사 및 기술경력의 경정)

3. 서로 다른 근무처 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이 동일

4. 책임정도 현장대리인 등 보정계수 적용

5. 건설업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폐업된 업체의 경력

6. 설계하도급 경력

7. 법원감정업무

8. 특허/실용실안의 연구경력 

9. 상주감리경력

10. 참여사업명이 구매, 조달

댓글목록

문의사항은 031-726-23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 이전글건설공무 업무단계에 따른 체크사항 20.06.03
  • 다음글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