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목적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교육내용 및 시간교육내용 및 시간 테이블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4. 면제대상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교육기관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6. 교육진행절차 1) 등록된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 제출 2) 수강통지서 발급 3) 교육이수 4) 이수증 발급 7. 과태료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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