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로 판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거짓말탐지기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인들이 겁에 질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 헛점이 있으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예능프로나 검찰,경찰이 등장하는 수사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거짓말탐지기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역시 90% 이상으로 판단되어 실제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가 정확도는 높지만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탐지기 원리에 헛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몇가지 헛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100%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합니다만 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간접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증거가 바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100% 증거가 필요한데 거짓말탐지기는 정확도가 100%가 아니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질문을 통해 거짓이라고 나오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생리적 변화가 없거나 많은 사람 거짓말탐지기는 주로 맥박과 호흡수,혈압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통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게 되는데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이코패스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서도 생리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들 가운데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 아니지만 탐지기 사용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나 억울해서 생기는 분노와 같은 변화로 인해 진실을 말했음에도 거짓으로 판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정신병이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어도 거짓말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는데 본인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몽유병,이중인격 등)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답을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4. 훈련을 통해 속이기 가능 훈련을 통해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신은 어제 오후 7시에 사람을 때린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학창시절에 사람을 때린적이 있습니다' 라는식으로 생각을 하며 학창시절의 키워드를 말하지 않고 뒷말만 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훈련을 해야 하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이 겁에 질려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부인하면 사실상 답이 없죠.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간단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증거능력으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을겁니다. 게티이미지뱅크추적 4개월여 만에 범인을 잡은 충남 아산 노부부 살인방화 사건 해결의 ‘특급 도우미’는 거짓말탐지기였다. 수사 초반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누명을 쓸 뻔했던 용의자의 혐의를 벗겨주고, 알리바이를 만든 뒤 거짓말을 늘어놓던 실제 피의자 안상태(가명)를 옭아맸다. 사건을 수사한 충남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는 29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용의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검사 결과가 비록 법적 증거능력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기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던 용의자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백을 하는 일도 더러 있다고 했다. 용의자들에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거부했을 땐 ‘자신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판단을 심어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일이 많단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거나 정황 증거만 있을 땐 결정적 자백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각종 범죄가 지능화하면서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5년 전(2013년) 8,340명이던 거짓말탐지기 활용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1만1,111명)을 넘어섰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학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결과 신뢰도를 90~95% 정도로 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아직 국내 법정에선 참고자료 정도로 쓰이고 있지만 활용 분야는 갈수록 늘고 있다”라며 “사건 당사자들 간 진술이 엇갈릴 때 주로 활용되던 게 최근엔 성폭력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 “다만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활용돼야 한다”고 곽 교수는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증인 위재승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3. 압수물등의 범죄관련성에 관한 증거들에 관하여, 4. 범행동기와 그밖의 정황등에 관계된 증거들에 관하여,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는 사건과의 사실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들을 아무리 종합하여 보고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보아도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범행결의에 이은 폭발물의 제작, 소지, 운반등의 범행과정은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추리한 결론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6.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