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 - gaeinsa-eobja peulilaenseo gyeyag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및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자 분류 & 4대보험 가입 의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기입하는 항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

💡 고용계약서 기입 항목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계약 목적, 계약 기간

③ 근무 장소, 근로 시간 (주당 근무 시간)

④ 업무 범위

⑤ 급여


글 아래에 프리랜서 계약서 참고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사업소득자근로계약서 #프리랜서근로계약서양식

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1. 있는 것이 유리한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은??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2. 없을 경우 장점과 단점은???

    3. 어느 회사에서는 제가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 및 퇴직공제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4.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다르게 개인카드 사용 내역이 대부분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기본사항
    연 매출 8,000만~9,000만원 / 별도의 매입은 없음 / 현재는 사업자 없이 기본 3.3% 공제 후 수령 / 매출은 4인 가족 생활비로 사용

    이*규 님

    조회 : 5313건 답변 : 2건 20.09.07
  •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에서 유리하나,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이 많거나 사업장 관련 물적시설 또는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하여도 됩니다.

    2. 인건비 또는 시설장치, 사업장 임대 등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3.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 전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 중 사업 관련 내역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2

    1.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지출증빙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3. 3.3%원천징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4. 프리랜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없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실을 구한후에
(업종에 따라 집으로도 사업자가 나옵니다)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사업자통장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받으시거난 혹은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행해주시면 되시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찾아줘세무사를 통해서 잘 맞는 세무사님을 찾아 신고를 맡겨주시면됩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시거나 원천세 신고등이 필요하신경우에는 기장을 맡겨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 다소 손해일 수 있는데요, 만약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월세 등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상당합니다.

또한 사업자 대상 여러 세금 제도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해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사무실과 같은 설비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집이나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랜서 사업자 미등록 시, 단점

- 부가세 환급 불가

- 사업자 대상 세금정책 미해당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등)

- 직원 고용 불가

- 사무실 등 설비 소유 불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다양한 모습의 프리랜서

그럼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경우는 3.3% 원천징수하고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신고 시, 사업 경비 지출을 증빙해야하기에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이긴 하지만, 이 절차를 통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세무사 없이도 인터넷 세무기장 서비스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단점인 것 같습니다. EX) 이지샵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시,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번거로움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매출이 약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엔 프리랜서 사업자 미등록이 유리하고
매출이 2,400만원 초과일 경우 프릴내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사업장을 등록할 주소지가 필요한데요,

이 때 많이 찾는 방안이 공유오피스 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

하지만 집에서 근무환경이 구축되어 있거나 카페에서 일 하는게 편하시다면

굳이 비싸면서 잘 꾸며진 공유오피스까지는 필요없겠죠?

따라서 사업장 등록을 진행할 주소지만 필요한 분들께 적합한

비상주 사무실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이란?

저희 모멘스워크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업 주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비해 모멘스워크의 장점은 뭔가요?"

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많은 타 업체는 공장형 건축물에 입주해있어, 공유오피스 임대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다양한 업종의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입니다.

많은 업체들은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 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모멘스워크는 사무실을 매입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프리랜서)와 임차인(사무실 임대를 하고 프리랜서에게 임차를 준 사람)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면서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3. 우편물 관리가 철저합니다.

매일 우편물을 수취하고 알림을 드립니다. 

또한 모여진 우편물을 매주 1회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등기, 택배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 모멘스워크 비상주사무실,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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