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복리후생비 - bigwase sigdae boglihusaengbi

급여항목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고 급여와 별개로 식대 전용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월 15만원한도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질문1. 급여 항목중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면 직원 식대에 대한 경비처리(복리후생비)를 하면 세법상 문제가있나요?

질문2. 급여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식대 15만원을 복리후생비 형식으로 지급하고싶다면 세법상 문제없이 지급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추가로 지급한다해도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급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되는 것이며, 이경우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별도 지급을 한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을 제외하고도 지급가능하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

    2020. 12.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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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현물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직원 급여로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면 해당 식대 10만원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급여에 식대를 제외 한다면, 15만원짜리 식권을 제공하거나 식사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13:36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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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에게 식대를 비과세로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그 금액에 한도가 있거나 손금불산입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 12. 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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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비과세 식대로 나가는돈은 없고 전부 과세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에 a직원 기본급 200 /b직원기본급 250 이런식으로요. 이때 회사 법카로 직원들이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해결을하게되는데 그럼 법카로 사용한 점심식대는 전부 복리후생처리 가능한가요?(직원소득으로 안잡고)

          이게 비과세 식대로 따로나가는게 있는데 법카로 점심식사를 하는경위가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으로 잡히는거죠?

          식대가 따로지급되는게없으면 법카 회식비와 점님식사비 전부 복리후생으로 직원과세소득잡을것 없고 비용처리되는거죠?

          식대를 비과세급여 든 법카든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장에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직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식대 급여 지급 없이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다면 직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직원의 식대 지급 없이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20:19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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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출퇴근교통비·교통보조금·통근수당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정산

              과세제외

              회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시내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내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식대

              구 분내 용
              식 대

              1 월 10만원 이내금액 :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2 월 10만원 초과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식 사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식사

              1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식사: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권제공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야근식대

              1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월 10만원 이내금액 :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 월 10만원 초과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야근식대: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잡급(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1 1.1.~3.31. 지급분:4월 말일

              2 4.1.~6.30. 지급분:7월 말일

              3 7.1.~9.30. 지급분:10월 말일

              4 10.1.~12.31. 지급분:다음 연도 1월말일

              복리후생비

              식대 등

              구 분내 용
              월10만원 이내 식사대 비과세
              월10만원 초과 식사대 근로소득 과세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비과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등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지출건당 20만원초과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각종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합니다.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구 분내 용

              회사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통신비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급여 등 인건비
              직원소유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 인건비

              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비용 및 가입비

              급여 등 인건비

              휴대폰 사용료

              급여 등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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