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하는 일 - eung-geubgujosa haneun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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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하는 일

  • 응급구조사는 구조 및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현장의 응급처치, 응급환자의 이송 그리고 의료 기관 안에서 응급 처치를 수행한다.
  • 응급 환자의 신고 접수를 받으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응급 처치가 끝난 후 응급 의료 시설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 상황과 내용을 기록하 여 응급 센터나 담당의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 및 인계한다.
  •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차량과 장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환자의 응급 처치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을 점검하여 교체하거나 보충한다.

직업 전망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성장은 활발하며 정규고용과 고용유지의 수준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교육부 진로정보만 커리어넷, 2019).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속해 있는 보건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가 전망되어 향후 10년간 취업자가 2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 구급직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 해양경찰직 공무원
  •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 보건의료직 장교 및 부사관 특별채용
  • 대학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의 응급실
  • 응급구조 관련 산업체 채용

관련 자격증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수상안전 인명구조원 자격증
  • 응급처치강사자격증
  • 심폐소생술강사자격증
  • 스킨스쿠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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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는 상담이나 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에 정해진 법위 내에서 현장에서 응급 처치 및

환자 이송,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 처치를 한다.

- 응급 환자의 신고 접수를 받으면 구급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측정파악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 처치가 끝난 후 응급 의료 시설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 상황과 부상자의 처치 내용을 기록하여 응급센터나

담당의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한다.

-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 차량과 장비의 안전 점검 실시,

환자의 응급 처치에 사용되는 의료용품 점검 및 교체, 보충한다.

- 응급구조사는 항상 긴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순간적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때문에 봉사정신과 소명의식,

급박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침착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사회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스트레스 감내와

남에 대한 배려심, 적응력, 자기통제 능력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 응급구조사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또는

응급전문 이송업체,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 법무부나 해양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일반 산업체의 의무실,

또는 스포츠 시설업체의 안전요원이나 수상 및 산악구조요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 점점 늘어나는 여가활동 및 실외활동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수상안전요원, 산악안전요원 등 위락시설이나 레저시설 등에서

응급구조요원을 배치하는 추세이다. 향후 응급구조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기준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 자격증을 합해

2,600명 이상의 인력이 1년에 배출되는데 고용안정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무원인 구급대원이나 병원, 대기업 등으로

입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 응급구조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 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군의학교, 교육양성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있다.

- 응급구조사(1,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응시자격

《2급 응급구조사》

① 보간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1급 응급구조사》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시험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환자관리, 응급의료관련법령,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장비(객관식)/ 실기시험(기능측정)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객관식)/실기시험(기능측청)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 필기 및 실기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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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별
응급구조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환자 발견
2. 신고
3. 반응
4. 현장 처치
5. 이송 중 처치
6. 병원으로의 이송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이 생명의 별에 담겨 있기도 하지요^^

응급구조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 및 이송해 업무를 담당한답니다.

#응급구조사
#EMT

응급구조사는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뉘고
할 수 있는 업무에도 다소 차이가 있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 3년 또는 4년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야 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응시자격은
1. 응급구조학 학위 취득자 (3년 또는 4년제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2. 2급 응급구조사 실무경력 3년 이상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급 응급구조사는
1.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양성과정 이수한 자
(서울시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 소방학교, 국군 군의 학교
대구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답니다.)
http://hyyp://yeunginemt.yjc.ac.kr
2.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면~
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나 응급의료 관련 진료보조, 산업체 부속 의무실 또는 체육시설,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 관리요원, 보건소 전문 인력, 응급의료 정보 센터 상담원, 응급처치 강사, 응급환자 이송해 업 등 고가 같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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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서 ㅅ방서 119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해양경찰청 122 구조대의 수상구조요원, 법무부 교정직, 산림청 산림항공 관리소의 산악구조요원 등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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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적성에도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므로 순간적인 판단력 및 순발력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지니고 있는 분이라면 응급구조사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줄 알고 적응력, 자기통제 능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