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리얼 2019-01-02 00:31 조회:
1,840 추천: 0 계정거래는 ㅁㄴㅇ같은 사이트에서 계정포기각서 같은거 받고 하는 것보단 (실제로 그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음.) 실제로 한번 만나서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그런 다음에 계정을 몇년 단위로 차용을 하고,(그냥 10년~15년 적으면 되요. 그 전에 게임 망할거임) 그 댓가로 돈을 지불한다고 쓰고,(실제론 변호사가 다 작성해줌) 일방이 사전 통보없이 계약 위반시 5배 이상 보상액으로 강제집행 한다고 적으면 끝. 공증이란게 재판상 판결의 효력을
주기 때문에 소송절차 없이 다시 공증 사무실에 갖다주면 강제집행 처리해줘요. 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계정을 대여해서 쓰는게 되겠네요... 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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