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혀기 2019. 1. 28. 20:43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BF인증기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평가 기준의 3장인 위생시설에 포함하여 장애인화장실과 욕실 및 샤워/탈의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래 평가 범주의 1~5번까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간의 TIP은 반드시숙지하여 설계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1.1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TIP) 장애인화장실 설치수량은 최소 남여각각 1개소 기준이나 "청사 및 노유자시설은 독립형 장애인화장실을 전층에 설치" 하여햐 합니다. 3.1.2 안내표지판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3.2.1 장애인화장실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세부항목 - 단차
++++++++++++++++++++++++++++++++++++++++++++++++++++++++++++ 3.2.2 장애인화장실 접근 바닥마감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3.2.3 장애인화장실 접근 출입문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3.3.1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세부항목 - 형태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 세부항목 - 잠금장치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3.3.2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 1.6m이상 깊이 2.1m이상 변경됨(2018.08.10)* TIP)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는 사각형태로 표기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3.3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형태등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3.3.4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손잡이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3.3.5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버튼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TIP) 광감지식 버튼과 비상용 벨설치가 추가됨(2018.08.10) 3.4.1 위생시설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설치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3.5.1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형태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3.5.2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거울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TIP) 현재는 경사형 거울은 거의 적용하지 않으니 전면거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5.3 장애인화장실 수도꼭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이상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중간의 TIP는 반드시 숙지하여 설계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 평가 범주의 3.6 욕실과 3.7 샤워실 및 탈의실은 해당사항 없어(본 평가 건축물에 계획없음)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을 때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하나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범주는 반드시 세부평가 기준의 최소기준(일반/우수/최우수)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평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위생기구 및 전개도등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읽으면 도움되는 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설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