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대여 문의FAX 042-630-9868 / TEL 042-630-9886 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실내 체육관(스포츠센터) 대관규정제 1 조 (목적)본 우송대학교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 대관 규정은 본 학원 산하 학교 및 학생들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제 2 조 (대관의 정의)
제 3 조 (대관의 범위)스포츠센터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제 4 조 (대관료)
제 5 조 (대관신청 및 접수)스포츠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관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관승인)
제 7 조 (대관승인기준)
제제 8 조 (대관신청 제한)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대관승인 취소)대관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대관승인을 받을 자는 이로 인한 스포츠센터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제 11 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제 12 조 (대관 일정변경 불가)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13 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장치의 철거)행사를 위하여 대관자가 가설한 장치는 종료직후 건물 밖으로 철거해야 한다. 만약 철거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센터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대관자는 행사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식명칭인 "우송대학교 스포츠센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이유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식)대관에 관한 모든 서식은 스포츠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8 조 (규정의 효력)
제 19 조 (규정의 효력)본 규정은 스포츠센터와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0 조 (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이용안내시설안내WECAN CENTER
체력단련실본관 7층 체력단련실
GX룸본관 7층 GX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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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실본관 7층 실내 클라이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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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체육관본관 8층 다목적 체육관대전청소년위캔센터 본관 8층에 위치한 다목적체육관은 225평 규모의 다양한 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체육행사, 동호회 등 체육경기 전반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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