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지급정지 신청이다. 사기범의 계좌(사기이용계좌) 거래를 막는 절차다.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돈을 이체한 계좌 정보, 피해 금액, 입금 시간 등이다. 은행이 쉬는 주말에도 콜센터는 운영한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일이 지나도 2주간의 추가 제출기한이 있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소멸은 사기이용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통장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예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분 이내로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모든 은행은 다른 계좌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30분간 출금·송금을 할 수 없게 지연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30분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보통 사기범들은 자금 세탁 등을 위해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찾는다. 신고 접수가 되면 은행들은 지급정지신청 계좌에서 공금·이체가 이뤄진 계좌들도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관련점포지급정지금액지급정지일시지급정지사유지급정지 요청회사1002-42*-******고단백MMDA(개인)조정희우리은행정자역지점1000.00.002022.11.16 18:4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신한은행1002-54*-******저축예금장순재우리은행신정동금융센터582972022.11.16 13:27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1002-35*-******우리 SUPER주거래 통장이한얼우리은행일산호수지점02022.11.16 11:08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대구은행1002-88*-******우리 신세대플러스 저축예금백희준우리은행작전역지점1379052022.11.16 14:5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1002-85*-******저축예금최원택우리은행둔촌동지점1000002022.11.17 17:28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국민은행1002-45*-******우리 SUPER주거래 통장조봉원우리은행신암동금융센터3822022.11.16 09:16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전북은행1002-15*-******우리 SUPER주거래 통장HAN CHAO우리은행안중지점93662022.11.16 09:40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농협은행주식회사1005-20*-******기업자유예금(주)로하원우리은행응암동지점2000002022.11.16 19:41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카카오뱅크1002-36*-******우리 SUPER주거래 통장NGUYEN VAN VUONG우리은행르네시떼지점342022.11.17 17:20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농협은행주식회사1005-90*-******우리CUBE 기업자유예금주식회사 블루밍통신우리은행천안신부동지점30392022.11.16 22:4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신한은행 ...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제도 ) ...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보험사고 등의 통지...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 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 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 등 채권 이 경우 예금자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재산 정리 →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예금계좌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장제보조비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장례비 장례비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장해급여 )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제2항).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