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지급정지 - daechulsagi jigeubjeongji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지급정지 신청이다. 사기범의 계좌(사기이용계좌) 거래를 막는 절차다.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돈을 이체한 계좌 정보, 피해 금액, 입금 시간 등이다. 은행이 쉬는 주말에도 콜센터는 운영한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일이 지나도 2주간의 추가 제출기한이 있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소멸은 사기이용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통장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예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분 이내로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모든 은행은 다른 계좌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30분간 출금·송금을 할 수 없게 지연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30분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보통 사기범들은 자금 세탁 등을 위해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찾는다. 신고 접수가 되면 은행들은 지급정지신청 계좌에서 공금·이체가 이뤄진 계좌들도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기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지급정지_공시계좌번호예금종별명의인금융회사지급정지
관련점포지급정지금액지급정지일시지급정지사유지급정지
요청회사1002-42*-******고단백MMDA(개인)조정희우리은행정자역지점1000.00.002022.11.16 18:4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신한은행1002-54*-******저축예금장순재우리은행신정동금융센터582972022.11.16 13:27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1002-35*-******우리 SUPER주거래 통장이한얼우리은행일산호수지점02022.11.16 11:08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대구은행1002-88*-******우리 신세대플러스 저축예금백희준우리은행작전역지점1379052022.11.16 14:5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1002-85*-******저축예금최원택우리은행둔촌동지점1000002022.11.17 17:28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국민은행1002-45*-******우리 SUPER주거래 통장조봉원우리은행신암동금융센터3822022.11.16 09:16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전북은행1002-15*-******우리 SUPER주거래 통장HAN CHAO우리은행안중지점93662022.11.16 09:40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농협은행주식회사1005-20*-******기업자유예금(주)로하원우리은행응암동지점2000002022.11.16 19:41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카카오뱅크1002-36*-******우리 SUPER주거래 통장NGUYEN VAN VUONG우리은행르네시떼지점342022.11.17 17:20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농협은행주식회사1005-90*-******우리CUBE 기업자유예금주식회사 블루밍통신우리은행천안신부동지점30392022.11.16 22:4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신한은행

...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제도 )

    ...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보험사고 등의 통지...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 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 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 등 채권 이 경우 예금자 등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재산 정리 →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예금계좌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장제보조비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장례비 장례비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장해급여 )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제2항).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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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지급정지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신청후 3일 이내에‘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됩니다.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사기계좌의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거짓으로...

    • 저금리 전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 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