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2. 거래구분
3. 대출이자율
4. 수수료 등 비용
5.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6.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7. 대출 상환방법
8. 이자 납입방법
9. 대출의 제한
1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1. 금리인하요구권
12. 청약철회권
13. 위법계약해지권
14. 연체정보 등 등록
15.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16.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17. 대학생 ‧ 청년층 확인서
18. 채무조정 지원
19. 기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77-9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oryosb.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