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 기준 - chinhwangyeong geonchug jajae injeung gijun

개요

HB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에 적용된다.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mg/m·h)
최우수 TVOC 0.10 미만 0.10 미만 0.05 미만
5VOC 0.03 미만 0.03 미만 0.02 미만
HCHO 0.010미만 0.010미만 0.010미만
CH3CHO 0.010미만 0.010미만 0.010미만
우수 TVOC 0.10 이상 ~ 0.20 미만 0.10 이상 ~ 0.30 미만 0.05 이상 ~ 0.20 미만
5VOC 0.06미만 0.09미만 0.06미만
HCHO 0.10 이상 ~ 0.30 미만 0.10 이상 ~ 0.30 미만 0.10 이상 ~ 0.30 미만
CH3CHO 0.010미만 0.010미만 0.010미만
양호 TVOC 0.20 이상 ~ 0.40 미만 0.30 이상 ~ 0.60 미만 0.20 이상 ~ 0.15 미만
5VOC 0.12미만 0.18미만 0.45미만
HCHO 0.30 이상 ~ 0.50 미만 0.30 이상 ~ 0.50 미만 0.30 이상 ~ 0.50 미만
CH3CHO 0.30 이상 ~ 0.50 미만 0.30 이상 ~ 0.50 미만 0.30 이상 ~ 0.50 미만

-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제출서류

  • 1. 시험신청서 2부
  • 2.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
  • 3. 현장시방서 2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카다로그 1부
  • 6. 시료채취 현장 약도 1부
  • 7.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1부
  • 8. 인증현황 사본(ex. KS, ISO 등) 1부
  • 9.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 10.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 11. 제품검사서(내/외부 성적서 가능) 1부
  • 12.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해당시) 1부

단체표준 인증절차

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 - 접수비 : 10만원
  • - 출장비 : 5만원 (서울지역)

    10만원 (경기, 인천)
    15만원 (충청도)
    20만원 (전라도, 경상도)
    30만원 x 인원 x 일수 + 실비 (제주도, 해외, 기타 도서)
    ※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

  • - 공장심사비 : 30만원 x 인원 x 일수 (공장심사 면제 업체는 수수료 없음)
  • - 제품시험 수수료 : 200만원
  •     ① 최초인증 : 200만원(최대 5품목 신청가능)
        ② 정기심사

      · 1차 정기심사 : 130만원
      · 2차 이후 정기심사 : 80만원

        ③ 파생/확인 시험 : 100만원
        ④ 중금속 시험(선택) : 20만원
  • - 시판품조사 재검사 : 150만원
  • - 제품심사비 : 30만원
  • - 기본 수수료 : 150만원/품목당 (3년)
  • -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8,000원/품목당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 개정:2016.06.19)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8호) 제4조(의무기준)에 따라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실내 마감용 도료(페인트)는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제 및 그 밖의 마감재. 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평가방법 : 소형챔버법(KS M 1998, KS I ISO 16000-9,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 → 소형챔버법(환경부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변경예정

평가기준 : 7일 후 TVOC 방출량 0.10㎎/㎡·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05㎎/m·h 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25㎎/㎡·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015㎎/m·h 이하)

                 → 7일 후 TVOC 방출량 0.10㎎/㎡·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05㎎/m·h 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15㎎/㎡·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01㎎/m·h 이하) : 기준 변경·강화 예정

 주택 건설기준 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따라서 공동주택 공사 중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등 자재 선정 시 해당 제품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성적서나 혹은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인증서가 업체별로 통일이 되어있지 않고 어떤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서, 어떤 제품은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또 다른 어떤 제품은 양쪽 두 개의 인증서를 모두 가진 제품 있거나, 아예 시험성적서 밖에 없는 제품도 있다. 시험성적서도 내용이 제각각이라, 어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el.keiti.re.kr )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 별로 인증기준이 상이하다.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air.kaca.or.kr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로 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OC, 5VOC, HCHO, CH3CHO의 방출량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우선 일부 건축자재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살표보면 아래와 같고,

EL. 241 페인트 : VOCs 2.0 ㎎/㎡·h 이하, HCHO 0.05㎎/㎡·h 이하, 톨루엔 0.08㎎/㎡·h 이하

EL. 242 벽지 : VOCs 0.10㎎/㎡·h 이하, HCHO 0.15 ㎎/㎡·h이하, 톨루엔 0.08㎎/㎡·h 이하

EL. 243 보온·단열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자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

EL. 244 건설용 방수재 : VOCs 2g/3Kg 이하

EL. 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 VOCs 0.10㎎/㎡·h 이하, HCHO 0.15㎎/㎡·h 이하, 톨루엔 0.08㎎/㎡·h 이하

EL. 248 벽 및 천장 마감재 : VOCs 0.10㎎/㎡·h 이하, HCHO 0.15 ㎎/㎡·h이하, 톨루엔 0.08㎎/㎡·h 이하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지인증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톨루엔은 0.08 ㎎/㎡·h미만이어야 함)

단위 : ㎎/㎡·h , 출처 : 한국공기청정협회

먼저, 환경표지 인증기준 VOCs와 HCHO 값은 제품별로 거의 동일​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을 만족한다. 물론 세부 인증 기준에는 유해원소 함유량이나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서는 TVOC(VOCs)와 HCHO만을 방출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최우수) 제품의 경우에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우수 제품은 아니더라도 모든 등급의ㅓ 제품이 톨루엔 방출기준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0.08㎎/㎡·h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자재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최우수 등급의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보온·단열재와 건설용 방수재의 경우에는(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제품도 해당될 수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거나 시험 성적서가 건설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물론 양쪽 인증을 모두 갖춘 제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더 좋겠으며,

페인트의 경우(혹은 이중바닥재와 같이 도료를 칠한 제품 포함)에는 반드시 친환경 표지인증 기준의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친환경 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TVOC와 VOCs는 총휘발셩유기화합물의 같은 의미로 본다.

기타 단어 정리,

TVOC(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기화합물(들)의 총량

5VOC(5 Voatile Oraginc Compounds) : 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5개 유기화합물의 총량

CH3CHO : 아세트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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