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서류 미제출 - cheong-yag dangcheom seolyu mijechul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 서류제출

예비당첨 앞번호면 당연히 당첨에 대비하여 서류제출을 하는데 뒷번호면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자신이 신청한 세대의 규모 대비하여 앞순서 당첨자분들이 부적격 또는 당첨포기자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예비당첨자의 순서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 중 예비당첨 15번이라면 순번이 돌아올 확율이 많고 신성세대가 500가구인데 예비당첨 850번이라면 당첨확율이 적을 것입니다. 당첨된 500가구 중 부적격자 또는 당첨포기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 100가구라 하더라도 내 앞의 예비당첨 849명이 있어 자신의 순번은 거의 안돌아 올 확율이 높습니다.

청약 당첨 서류 미제출 - cheong-yag dangcheom seolyu mij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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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서류 미제출 - cheong-yag dangcheom seolyu mijechul

일반적인 견해를 들기가 참 여렵긴 하지만 예비당첨자의 추가합격율은 평형별로 10~20% 정도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당첨자분들은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히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케바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몫은 자신이 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아 기회가 오는 걸 포기하는 것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비당첨 서류 미제출시 청약통장

서류미제출시 청약통장은 살아 있어 다른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서류제출하고 순서가 돌아왔는데 포기하면 당첨으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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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및 제출과정

서류준비 및 제출과정은 꽤나 번거롭습니다. 제출서류도 많고 제출하러 가는 모델하우스가 우리집 앞에 있을리 만무합니다. 서류 준비하는 시간, 제출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은 반나절 정도 걸릴 일입니다. 이 시간을 투자할 가치 있는 예비당첨번호를 가진 분들이라면 시간을 투자해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을테고, 뒷순번이라면 괜히 서류제출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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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신청시에도 온라인으로 서류정보를 빨아들여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세상인데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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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역시 사전에 아파트투유에서 걸러질 수 있는 많은 시스템적인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약자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게 하고 그것에 작은 흠결이라도 있으면 부적격 판단 및 벌칙(1년간 청약금지)이 주어진 다는 것 또한 청약신청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약시 중요한 점은 꼭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청약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청약재당첨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 시 제출 서류와 소명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 당첨자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부적격 당첨자 관리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청약 당첨자는 시행사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 (아래 대상자 한정)
 - 국민주택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당첨자
 -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무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해당자만
신청자 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세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포함
 -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특별공급대상 증명서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한 특별공급대상 입증 서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특별공급대상 입증 서류
해당자만
거주지 증명 국내 거주 국민(재외국민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해당자만
외국자가 있는 경우 : 거주외국거주기간 증명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여권 사본
 - 그 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해당자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소형저가주택 증명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중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자만
자금증명 자금조달계획서
 - 입주공고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입주공고일 기준 비규제지역이나, 분양가 6억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 입주공고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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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통보와 소명기간

시행사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시행사가 정한 기간(7일 이상)내에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당첨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첨자가 되는 경우

  • 해당 순위의 자격이 정당하고, 그 순위의 경쟁이 없는 경우
  • 해당 순위의 자격이 정당하지만 그 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
    • 가점제인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 산정
    • 순차공급인 경우에는 공급순차 산정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청약통장 불법거래등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자격제한 기간인 경우
  • 1순위 당첨되었으나, 1순위 자격이 안되는 경우
  • 가점제로 당첨되었으나, 가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특별공급 당첨되었으나,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
  •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적격당첨자가 됩니다.

부적격당첨자가 되면 특정 기간동안 재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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