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의 일최저 기온은 25.4로 기상 관측이래 6월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대전(25.3도), 수원(25.1도) 역시 일최저 기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강릉의 일최저 기온은 28.8도로 30도에 육박했다. 역대급 더위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설치가 간편한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다.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량은 2019년 5만대에서 2020년 15만대, 2021년에는 30만대며 올해 창문형 에어컨의 예상 판매량은 50만대다. 창문형 에어컨이 유행하는 이유는 방마다 냉방을 조절하는 ‘방방냉방’ 트렌드와 실외기 등의 설치가 없는 일체형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창문형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벽간소음 문제로 인해 관리사무소도 이로 인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문제에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창문형 에어컨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창문형 에어컨을 이미 설치한 세대 역시 철거하도록 공지했다. 경기 김포와 전남 여수의 복도식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한 한 입주민은 “날씨가 더워져 설치를 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웃에게도 피해가 갈까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구매자들은 후면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방지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에도 소음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공동주택 자체 내규나 민원으로 인한 강제 철거가 아니면 설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복도식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문제를 감수하고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소음의 적정치를 정하고 수치를 넘기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문형에어컨일반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