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 chaegwongaablyu je3chaemuja gongtag

못 받을 돈을 받아내기 위해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강제집행 절차를 십분 활용해 채권추심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의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추심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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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변제공탁과의 관계, 압류채무자의 변제수령 가부, 다른 압류채권자 등의 배당가입 차단 등과 관련해 복잡한 법적 문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집행에 능한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없이는 무사히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제3채무자 공탁

실무적으로 보면 급여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 그리고 공사도급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인 회사나 임대인, 공사발주자 역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중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도 무방한 것이며, 다만 추후 이중변제를 할 위험성만 없게 사무처리를 하면 그만이지요. 때로는 제3채무자 측에서 채권자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가)압류 통지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결정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금지) 그렇다고 채권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변제기가 도래할 경우 지연이자 부담 등 채무불이행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지요.(대법원 2004다16181 판결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공탁을 걸어야 하지만, 무엇을 공탁원인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 단게에서 공탁 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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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귀찮은)'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채무(즉 피압류채무)가 즉시 소멸하는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① 채권자의 수령거부 ② 수령불능 ③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채권자 불확지)에만 변제공탁이 가능한데, 현행법 해석상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한 경우는 이 3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변제도 변제공탁도 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공탁을 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공탁 즉시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는 없지만, 대신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제3채무자를 면책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즉 집행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테니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또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중 누가 받아가든 제3채무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 내지배당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압류채무자 또는 압류채권자, 다른 채권자가 집행공탁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해당 집행공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먼저 동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권리공탁”이라고 합니다. 권리공탁을 근거로 제3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부분까지 전액을 공탁할 것인지는 제3채무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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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쥐어짜 계산하기 보다는 공탁이 편한 것이 사실이다.

즉 압류된 부분은 공탁하고 압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채무자에게 변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압류채무자는 통상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중변제 위험을 면하기 위해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3채무자는 최소한 압류가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공탁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여러 개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요.(동조 제3항) 이를 통틀허 “의무공탁”이라 합니다.

요컨대 제3채무자는 위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요건을 고려해 피압류채무의 전액을 공탁하거나 일부만을 집행공탁으로 걸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권리공탁한 경우

채권자의 Action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압류채무자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인 제3채무자 역시 위 출급청구 전에는 언제든지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공탁금은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중 채권자목록에 자신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그 외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요건에 맞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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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의무공탁한 경우

채권자의 Action

이때에는 공탁금 전체에 압류(또는 압류경합)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채무자는 공탁금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압류채권자들, 그리고 미처 해당 채권의 현금화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 중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지의 문제가 되지요.

여기서 채권자들은, 적법한 배당요구 시기를 놓쳐 배당가입이 차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채권자는 아무리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압류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를 마친 채권자라면, 집행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추심명령을 받은 후(제3채무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동법 제236조의 추심신고를 마쳐 현금화된 배당금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로서는 반대로 압류채권자가 위 추심신고를 마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두어야 배당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고 공탁서의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제3채무자가 이 같은 채권자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누락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2나8375 판결)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조치

상기와 같이 배당가입이 차단된 채권자는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배당금을 과다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수령한 채권자가 변제자력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배당가입 차단에 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전부 공탁한 것인지 일부 공탁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자신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혼합공탁의 사안 및 압류채무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안 등에서는 법률관계가 한층 복잡해지기에, 추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채권추심 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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