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MDF 실 - apateu MDF sil

□ 일반아파트(공동주택)에 1,2등급 인증이 보편화 돼 있는 시점에서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1등급 및 2등급 인증은 건물에 시공되는 통신자재와 건축환경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는 두 인증 모두 고품질의 다양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안정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뚜렷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향후의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미래의 구내통신망은 광통신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걸맞은 광대역·초고속의 통신환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비한 것이 광기반의 1등급 인증이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은.
= 예비인증 서류심사 및 정식인증 현장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없다. 다만 인증명판 제작 및 엠블럼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 1,200여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현장이다. 인증 심사 기준중 구내간선계(MDF∼동단자)에 포설되는 케이블을 규정함에 있어 일반통신선, 즉 전화선도 일정규격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지. 현재의 설계도서에는 데이터선은 광케이블이고 전화선은 UTP CAT.3로 돼 있는데 이 경우 1등급 판정에 문제는 없는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이 가능하다.


□ 위의 경우 예비 배관 관련 규정에는 '최대굵기 주배관의 굵기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만약 주배관의 최대굵기가 54C일때 예비배관의 경우 28C*2이어도 되는지
= 주배관의 최대굵기가 54C일때 예비배관은 54C*1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법상 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방재센터를 MDF실과 같이 구성해 사용해도 되는지. 즉 MDF실에 방송, 방범, 소방장비를 같이 두어도 무방한지. 아울러 이 경우 별도의 MDF실은 없어지게 되며 건축법상 방의 명칭이 방재센터로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에 따르면 구내통신실은 국선, 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정보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에 따라 방재센터, 방범, 소방장비 등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 건축물이 △IDF (3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 △IDF (6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 △IDF (9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과 같은 경우 예비배관 공수 및 구성방법은.
= 예비배관을 54C 1공이상으로 확보해 각층 단자함을 경유하면 된다.


□ IDF (3층) 36C(25P*2조)*2LINE 36C(예비배관)의 경우처럼 36C 배관 2개에 25P가 2조씩 각각 나누어져 있다. 이 때 '최대굵기의 주배관 굵기 이상'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예비배관은 36C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지.
= 36C 배관 2개로 분리설치하는 경우 인증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제공될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추가회선 확보를 고려한다면 예비배관을 54C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현장이다. 층 IDF에서 세대 단자함까지 공배관이 있어야 1등급 요건이 되는 것인지. 또 세대단자함의 인입을 위한 공배관 없이도 동단자의 공배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 제28조(옥내배관등)규정과 인증업무처리지침 심사기준에 따르면 배관설비의 예비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이며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면 된다. 이에 따라 질의 내용의 수평배선계 구간은 예비배관이 없어도 된다.


□ 층 구내 통신실내에 통신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전기관련 장비를 같이 넣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구내통신실의 용도는 국선, 국선단자함, 국선배선반,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술기준이 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구내통신실에 전력용 EP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력용 EPS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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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면적 확보’ 인식 결여…TPS·EPS실 한 곳에 배치

“아파트 통신실 공간 줄여
분양면적 늘리는 게 유리”
건축주 잘못된 인식 팽배

관련규정 올바른 이해 필수
배관용 층 수직트레이에
통합단자함 설치 막아야

소방격벽 갖추지 못한 경우
화재 시 안전에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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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여러 용도를 지닌 복합건축물 중 상당수가 충분한 구내통신실 면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동일공간인 층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건축주, 면적규정 무시

일반적으로, 구내통신실은 층구내통신실과 집중구내통신실로 구분된다.

먼저, 층구내통신실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흔히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로 통용되며, 정부 고시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에서는 통신배관실로 칭하기도 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MDF(Main Distribution Frame)실로 통용된다.

심각하게 짚어야 봐야 할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축주나 시행사,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등이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특급감리원 A씨는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탓에 관련기준에 명시된 면적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건축주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69조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 잘 살펴야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관한 내용은 제19조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건축물에는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소정의 면적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2)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정해진 요건은 2가지다.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소정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건설업체인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여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인증등급별로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특등급을 예로 들면, 배관설비 건물간선계에 단면적 1.12㎡(깊이 80㎝ 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 이상의 동별 통신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TTA에서 관장하는 구내통신관련 표준에도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내통신관련 표준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1/R3)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2/R2)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건축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내통신실 면적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대다수 건설업체나 건축주의 경우 통신실 면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며 “더욱이 구내통신실이나 전기실의 면적을 줄여 아파트 분양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건축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구내통신실 공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EPS 면적규정 부재, 문제 키워

층전기실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구내통신실 면적을 협소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층전기실은 전기설비 및 전력케이블 운영을 위한 필수공간으로 흔히 EPS(Electrical Pipe Shaft)실로 불린다.

그런데 건축 및 전기설비 관련규정에 EPS실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보니, EPS실과 TPS실을 같은 공간에 두도록 설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트레이와 분전반, 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전기설비를 TPS실에 두고 정보통신설비와 함께 운영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내통신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단지에서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트레이 위에 TV증폭함과 IDF(Intermediate distributing frame) 단자함을 걸어 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트레이와 맞은 편 출입문간 거리가 짧은 경우 함체를 제대로 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구내통신실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리하게 통신설비를 운영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구내배관 등의 설치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더해 건축물 준공이후 ISP,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소방격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레이에 설치된 통신 전력케이블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격벽 개·보수로 함께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이후 통신·방송사업자의 케이블 진입에 따른 소방격벽 개·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의 구내통신실 면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폭넓게 참고해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TPS실과 EPS실을 반드시 분리하고 배관용 설비인 층수직트레이 위에 통신, 전기용 통합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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