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전자계약서 - aitemmaenia jeonjagyeyagseo

조회수 : 3,836 | 2020.09.22 질문 작성됨

계정 거래 회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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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템매니아에서 3달전 엘소드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연락이와서, 본인이 다른 아이피로 계정을 계속 사용해서 계정이 잠금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계정 잠금을 풀어주려면 신용/체크 카드로 인증을 하거나 등본을 제출해야만 풀어주는데, 제가 이건 좀 힘들거같다, 휴대폰인증이라면 모를까 카드인증이나 등본제출로 풀어주는건 힘드니까 풀어줄테니 추가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아이템은 다 빼갔으니 상관없다고 계정을 가지라고 해서 제가 개인정보를 지키기위해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않아 더치트에 제가 사기를쳤다고 등록이 되었고, 풀어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신고하겠다.자기는 신고할테니 가져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했다,법을 잘안다,사기쳣으니 신고할거고 경찰서에서 보자,꼬우면 너도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했다고 사진을 올리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2020.09.22 답변 작성됨

상대방과 질문자 사이의 계정거래에 있어서 ‘다른 아이피로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정이 잠금상태가 된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신고하여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질문자 사이의 계정거래에 있어서 ‘다른 아이피로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정이 잠금상태가 된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신고하여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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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회 변호사
|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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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1 | 2020.12.29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 3대회수 질문드립니다

판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대와 수기로 계정양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대가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3대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때 2대와 3대가 거래하여 저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때문에 계정 회수를 하려고합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20.12.31 답변 작성됨

계정양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이나 노출우려를 양도계약 해지 혹은 해제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2대나 3대가 질문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돈만 받고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대와 3대의 계정 양도시 질문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락처 등은 계약 체결상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누출을 염려한다면 애초 계약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 예방했어야 했었는데 과거의 계약 체결이어서 현재 시점으로는 혹시 있었던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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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대 회수'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2대주가 승소해서 화제다.

'1대 회수' 사건이란, 계정의 1대 주인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동의없이 회수해가는 사건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작년 초 아프리카 유명 BJ가 방송 중 시청자에게 계정을 팔았고, 이후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해간 이른바 '1대 회수' 사건이었다.

이는 약 11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2대주의 승리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이뤄진 광주지방법원은 1대의 계정 회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으로 58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분쟁 초기, 계정을 회수한 BJ는 소위 말하는 '1대 무적(계정 거래에서 2대주기 1대 본주에게 이긴 사례가 없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2대 계정주는 1대 본주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1대는 해당 계정을 도용 당했다는 것을 논리로 내세워 계정의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이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대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승소한 2대 계정주는 “임대가 아닌 서로간의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수해간 1대가 제 3자에게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며 1대 무적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로 지금껏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1대 회수가 더이상 무적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계정이 1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졌어도, 이를 판매했다는 증거와 증인만 갖춰지면 계정 소유권은 더이상 1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거래로서 성립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되며 사건의 사건번호도 민사 소액 사건인 ‘가소’로 처리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일어날 계정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글은 네이버 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잘못아시고있는게있는데요..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이긴하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고요?

틀린말입니다....

게임계정거래 1대회수 및 해킹 으로인해 정식적피해 및 고소 는  사.기.죄  라는것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계좌상 혹은 계약서(전자계약서) 상의 돈이 오고간 증거가 남아있다면

돈이 오고간 사실여부를 따져서 케릭을 되돌려받거나

혹은 보상금의 얼마 혹은 형사처벌을 가할수 있습니다.

케릭거래간에 돈이 오고간 사실이 입증할수 있는 증거 혹은 물증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걸거나 *****대에 의뢰 혹은 형사계에 의뢰를 하셔도

승소 고발 하실수 없으며 처벌할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됩니다.

요즘 아이템베이든 매니아든 바로템이든 거래하실때 

전자계약서 꼭 판매자에게 받으세요

영구보관이고, 바로템은 만원정도 추가비용 있는걸로 압니다 만원 아끼려다 회수당하고 아무대처도 못하지마시고 전자계약서 꼭 받고 거래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