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교육행정직 국가직 - 7geub gyoyughaengjeongjig gugga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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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 9급이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국가 산하의 교육기관 및 각 지방 교육청 또는 학교에 소속되어 대내외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행정이란 단어는 보통 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여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교원 또는 교사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주로 경리계, 총무게 등의 관리과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의 설정 : 교육전문직 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 교육의 실행 : 교원 또는 교사 (학교 선생님 등)
  • 교육의 운영 : 교육행정직 공무원 (행정실 업무 등)

일반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주로 학교내 세입과 세출·각종 계약·학교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이들 과정을 각 학교별로 총괄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전반의 교육관련 관리 업무, 인력정책의 수립 및 행정지원
  •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
  • 교육재정의 수요 및 공급정책의 수립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 9급 국가직과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공채시험의 주관사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두가지로 나뉘어지는 직렬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 9급 국가직 채용시험에 해당하며, 이와는 별개로 각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7, 9급 지방직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은 각각 다른 날자에 시험이 치뤄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두가지 시험 모두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직 교육행정공무원

국가직은 매해 채용인력 요구에 따라 교과부 및 산하기관, 국립대학교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용인원이 적은 반면 평균 1,000:1 수준의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 교육행정공무원

지방직은 공고처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이라는 제도와 정확한 출퇴근 시간 등이 눈에 띄지만 일반직에 비해 급여가 소폭 낮게 책정되곤 하여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구분채용직급시행주관처
국가직시험 7급, 9급 행정안전부
지방직시험 7급, 9급 각 시도 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 9급의 근무여건

교육행정직이라 하면 보통 적은 업무량과 더불어 정확한 출퇴근이 보장되는 "편하게 일하는 직렬" 이라고 생각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일선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낮추고자 추진되고 있는 "교원업무 경감정책" 으로 인해 특히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원행정직의 업무량은 과거와 다르게 다소 증가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행해졌던 교육행정직 인원 삭감과 더불어 이번 교원업무 경감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교육행정직의 이직률이 예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는 반대영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를 반영하듯 2013년도 이후의 교육행정직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근무여건은 다소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이외의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국가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의 전체 근무여건은 전과 다를 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2013년도 교육행정직 선발인원 현황


구분2011년2012년2013년전년도대비
서울시 223명 92명 217명 ▲125명
인천시 152명 미실시 44명 ▲44명
대전시 50명 19명 39명 ▲20명
대구시 68명 미실시 102명 ▲102명
광주시 19명 36명 56명 ▲20명
울산시 42명 미실시 45명 ▲45명
부산시 95명 미실시 93명 ▲93명
경기도 381명 379명 487명 ▲108명
강원도 46명 101명 42명 ▼59명
충북 44명 66명 96명 ▲30명
충남 179명 54명 120명 ▲66명
전북 60명 103명 112명 ▲9명
전남 76명 66명 76명 ▲9명
경북 57명 미실시 92명 ▲35명
경남 192명 미실시 152명 ▲152명
제주시 미실시 30명 44명 ▲14명
세종시 - - 35명 ▲35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 9급의 복리후생제도

6~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는 각각 노후생활보장, 주거안정,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복리후생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 다양한 처우가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공무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노후생활보장

  •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 20년 ~ 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주거안정

  •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을 통해 2,500만원까지 융자 알선
  •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을 통해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후생복지

  •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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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안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해당청의 전산실이나 정보통계과 등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 소프트웨어의 개발보다는 시스템 운영을 비롯하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주로 맡는 국가직 기능공무원을 말합니다.

주요업무사항

1. 국가전반의 교육관련 관리 업무
2. 인력정책의 수립 및 행정지원
3.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4. 교육재정의 수요,공급정책 수립 등

시험응시안내

시험일정 : 매년 상반기 1회 실시예정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시험장소 : 각 시도별 공고에 따른 시험장소
합격기준 : 1차 필기시험 / 2차 면접시험

시험시행처 안내

국가직시험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직시험 : 각시도 교육청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