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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1년 365일 매일이 바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쁜 기간은 단연 학기의 시작인 3월이다. 나 역시 아이의 새 학기를 맞아 조금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준비물은 왜 이렇게 많고, 안내문은 또 뭐가 이렇게 많은지… 올해는 본격적인 대면수업이 시작되어서인지 안내문이 유독 많은 것 같다. 학교에서 발송된 안내문을 쭉 읽다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관련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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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장인 E알리미로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안내문이 전송됐다.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꼭 챙겨야 할 정책이다.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으로,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많은 사람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다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 1회에 한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계좌로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최대 23.9%(평균 21.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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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대한 정보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누리집. 집중신청기간을 알리는 팝업창이 떴다.(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지원 항목은 다소 상이하다. 교육비는 통상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누리집(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심사받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대로 신청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나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간단한 인증을 통해 내 정보와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니 이미 신청이 완료됐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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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후에 교육비 신청이 자동 적용됐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기존 신청자에게 확인을 권장했다.(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을 통과해야 지급이 결정되는데, 아쉽게 교육급여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정 기준이 다른데 대체로 교육급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아이의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 우선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교육활동지원비다. 매년 조금씩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는 아이의 학업과 관련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 경우 학기 초 아이의 학교 준비물에 조금 사용하고, 학업을 위한 문제집 구매와 학원비에 보태왔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학기 초 다양한 준비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인터넷 통신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역시 쏠쏠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어서 무선인터넷과 아이의 핸드폰 비용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 교육비를 통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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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오랜만에 방문한 서점. 1, 2학년때 배웠었다는 중국어 교재를 꺼내서 따라 읽어봤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부모는 물론 아이에게 더욱 인기 있다. 한창 중국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는 지난 2년간 수강권을 이용해 중국어 강의를 수강했고 기본적인 중국어와 회화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변에서도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평소에도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아이에게 교육비 지원을 이용해 기초 코딩 교육을 등록해줬다는 한 학부모는 “학원에 보내기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른 학부모는 “작년 교육활동지원비로 평소 아이가 어려워하던 수학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라고 말했다. 두 달간 학원비 걱정이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아이의 만족도도 높아 학업 성취도도 오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많은 학부모가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경제적 차이가 학업 성취도의 차이와 연결된다는 사실에 고민이 많던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더욱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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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신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출처=복지로 교육급여 안내페이지)

정부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했다. 모두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아이들이 폭넓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집중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의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고, 오는 6월 말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점과 EBS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응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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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이미지= 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이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됐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