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이용촬영 개정 - kamela deung-iyongchwal-yeong gaejeong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관련하여 20181218일 일부 개정을 통해 그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개정전과 개전후의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관적으로 바뀐 부분을 비교해보자면 다른 사람의 신체였던 것이 사람의 신체로 개정되었고 유포와 관련된 내용들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처벌수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포행위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 새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신체사람의 신체로 개정된 것일까요?

이는 아래와 같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제2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법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였지만,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타인이 촬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신법은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사각지대를 타파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게 되면 촬영자의 신체 사진을 타인이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구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사례는 성폭력 특례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이제 처벌 가능한 대상이 된 것으로서,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입수해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점은 구법에 없었던 촬영물의 복제물에 대한 처벌이 제14조 제2항에 추가신설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로 원본 이상으로 복제물의 유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포함시키기 위함이라 볼 것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하여 벌금 상한선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은 앞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는데, 그와 별도로 눈여겨볼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구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기되었으나 신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을 남겨둠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성폭력 특례법 제14의 개정으로 변화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자가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촬영물의 복제물 및 복제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동의에 반하는 촬영과 유포의 벌금형이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영리 목적의 유포는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수준을 높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이외에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신상공개명령 등을 동반하게 되는바,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초소형카메라 내지 기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몰래카메라도 등장하는 등 그 촬영 방식도 점차 진화하여 한 번의 설치로 다량의 몰카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바,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 적발되게 되면 그 다수의 피해사례 역시 한꺼번에 모두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중한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엄단이 가능하게 되었고 처벌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것이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범죄 유형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법률 개정에 대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파탄 내는 범죄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범죄로서 최대한 예방, 근절하려는 사회적,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법률개정내용(성폭력특례법)

■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및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 권리위에 침묵하는 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누군가 내 소중한 인격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등을 활용한 성범죄, 기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직통: 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팀은 서민들의 작은 부분들까지 소중히 여기며 늘 서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형사고소, 형사재판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법률개정내용(성폭력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법률개정내용(성폭력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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