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이유 - jojubin hyeonglyang iyu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경읍은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한 명을 추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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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6 08:44 송고

[그래픽뉴스]N번방 조주빈의 형량이 감형된 까닭

[이 주의 그래픽 뉴스]

기자명 최예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

  • 입력 2021.06.22 06:36
  • 718호

ⓒ시사IN 최예린

42 :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2심에서 징역 42년으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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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총 4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판결보다 3년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일당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범죄수익 1억800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및 협박해 장기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인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일벌백계 요구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1억 여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이 더해졌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조씨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해 진정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5명도 이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등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성 착취 범행을 벌인 공범들에겐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조씨는 과거 성착취물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상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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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
    재판부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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