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중과제외주택)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Q&A]
< 주택 수 산정 방법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