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jumindeunglogjeung balgeub bangbeob

주민등록증 발급

  • HOME
  • 생활정보
  • 생활민원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
  • 페이스북 트위터

  • 전입신고
  • 전학절차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가족관계등록사항
  •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 정부24
  • 여권발급
  •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 양육수당 지급안내
  • 자동차 등록 및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발급

  • 발급 시기 : 주민등록법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반명함 사진 1매(6개월 이내), 학생증 등 신분증

분실신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 (세대원 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 내 가족 대리신고 가능)

재발급 신청

  • 신청자 : 본인만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5,000원
  • 분실 재발급 신청 외의 경우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 민원행정담당자(044-120) 최종확인일 : 2021-08-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주 시애틀 총영사관작성일2019-08-01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 주민등록관서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15.1.22.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6.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16.7.1.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재외공관에서 접수불가)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공관 또는 서울 영사서비스과 발급)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