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 jeonse gyeyag wiimjang ingamjeungmyeongseo

TMI로 설명해보자면, 내가 반출하고자 하는 해외 자산의 출처는 내 명의의 집에 대한 전세자금이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세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면서 생긴 차액으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내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했다.

1.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전 세입자와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

2.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이전 세입자와 연락을 통해 부동산과 약속을 잡아 집을 보여주고

3.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대리인으로써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시세에 근접한 선에서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짜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더 지내봐야알겠지만,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1) 전세자금대출 없이 계약이 가능했고 2) 자녀 학군 문제로 이사온 느낌이라 2년 후 계약 연장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귀찮은 일은 덜 수 있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가족이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집 주인으로써 준비해야하는 내용이다.

1.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 내용이 적인 공증 서류 (a.k.a. 위임장)

2. 집 주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통해 동사무에서 대리 발급 가능

3. 집 주인과 대리인간 관계 증명 가능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4. 집 주인 신분증: 실물/복사본/사진 중 하나

5.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확인:

신한은행은 실물 OTP를 가진 경우 어플로 1일 5억, 1회 1억 송금 가능 (앱에서 이체 한도 변경 가능함)

신한은행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신한 쏠(SOL) 앱 이체 한도 변경

이 중에서 현지에서 진행해야했던 부분이 1번과 2번이였다. 현지 대사관에 방문해서 부동산 계약과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 2부를 공증 받는 것

내가 있는 보스턴의 경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사관 방문 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예약제로 운영하다보니 하루에 예약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예약을 빠르게 잡는 것이 쉽지 않아 처음에 깜짝 놀랐더랬다. 역시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니 항상 조금씩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듯 하다.

//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00

[중요공지] 민원실 방문전 예약 필수!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보스턴 대한

보스턴총영사관은 현재 예약제로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방문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단 발급된 여권을 받으시거나, 신청한 가족관계서류 등을 찾으러 방문하실

overseas.mofa.go.kr

위임장 작성에 관련하여서는 동 영사관이 유투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 공유한다. 나의 경우, 하기 영상 2개를 보고 미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가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긴 했다. 다른 대사관도 유사할 듯 한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해야겠다.

//www.youtube.com/watch?v=F-jf9lplWLo&list=PL5Al1ZFl1HKOrQ7tblUUbPRJ1X_TMlghb&index=12

//www.youtube.com/watch?v=mD0oL1t255g&list=PL5Al1ZFl1HKOrQ7tblUUbPRJ1X_TMlghb&index=11

일단 작성했을 때, 고민되었던 부분은 위임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개인 사정에 맞추어 자유 양식으로 적는 부분이다 보니) 나의 경우 인터넷 후기를 보고 하기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추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다. 참고가 될까 하여 남겨본다.

1. 부동산 계약 위임장
위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주소): ~
- 상기 부동산 전세계약과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일체 행위
-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 및 협조
- 주태임대차보호법 및 기타관련법 상 임대인의 의무에 대한 일체 행위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사유에 '해외체류'로 적시

동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후기는 하기로 공유한다. 위임 내용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blog.naver.com/beautynj/222133250985

[싱가포르]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계약하는 법

제 주변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 계약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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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beautynj/222533040538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초간단 계약하기 (집주인 편 - 위임장 첨부)

안녕하세요 :) 제가 작년 이맘때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계약 때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포스팅이 있었는...

blog.naver.com

2억7천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있더군요.

근데 기러기부부네요.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가 있는 상황이구요.

부인이 국내에 못들어오니 당연히 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준비를 안해주네요. 참....

처음에 계약할 때도 미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막상 부동산에 마주앉아보니

특약에다가 잔금시까지 마련한다 하고 달아놓기만 하고 준비안하고..

그 때 관뒀어야 하는데 가계약금 미리 입금한 것때문에 골치아플까봐 할 수 없이 계약을 진행했구요.

그게 한 달전이었거든요. 그동안 저의 부동산중개인이 계속 상대편쪽에다가 매주마다 인감증명, 위임장

준비해달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런데도 결국 이번 주말 금요일이 이사에 잔금일인데 아직도 준비못했다네요.

그러고서는 남편이 전화해서는 장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 안되겠느냐,

자기가 캐나다에 8월말에 갔다오는데 그 때 위임장 받아오면 안되겠느냐 이러고 있네요.

위임장만? 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은 어쩌려고?

부인이 캐나다 영사관에서 이걸 보내는게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게다가 한달이라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게 참 답답하고 의심이 많이 드네요.

처음엔 도배도 해주겠다더니 계약하는 날 도배비가 십몇만원 더 든다고 이걸 저한테 부담하면 안되냐

이런 소리도 하고... 하여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종일 집사람과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 믿음이 안가서요.

당장 이번 금요일이 잔금일인데 걱정이 많네요.

아내하고 의논하기를 원칙대로 나가자, 위임장, 인감증명 제대로 요구하고 잔금일에도 마련안되면

계약 파토내고 손해배상 요구하자 이러고 있는데요. 아... 이러기도 참....

사태가 커지잖아요. 이사나갈 집에서도 난리날테고 그 건너 집도 난리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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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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