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mri 합의금 - gyotongsago mri hab-uigeum

입력2020-08-10 08:15:43 수정 2020.08.10 08:15:43 임웅재 기자

# A씨는 여자친구, 친구 커플 등 3명과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을 찾아 4명 모두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A씨의 여자친구만 입원시켰다. 나머지 3명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A씨는 “내가 입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해 며칠간 누워 있어야 한다거나, 환자가 원하면 입원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각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방법도 모든 환자가 같을 수 없다. 의료진은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해 치료 방향을 권유하며 환자·보호자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입원·외래치료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는 환자 증상의 정도,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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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유한다.

# B씨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우선 갈비뼈 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유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진단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나름의 특장점이 있다.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검사를 한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 MRI를 권유한다. 내원 당시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특징적 증상 변화가 발생해 의료진이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치료용 첩약 대신 보약 지어달라?

# 한방병원을 방문한 C씨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조제되는 첩약을 보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테니 그 비용으로 보약을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의료진이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이다.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 균형이 깨지며 어혈이 생겨 복합 통증을 유발한다. 첩약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한다. 의료진이 사고 정황과 증상의 정도, 치료 경과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하며 국토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의사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진단한 뒤 처방·조제하는 만큼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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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뭉친 근육·인대 등을 풀어주고 제 자리에 가도록 추나요법으로 치료 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사고 당한 참에 허리 디스크 치료해달라?

#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을 앓고 있던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후 6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은 그는 “허리가 다시 아프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안내했고 D씨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D씨처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증상을 치료하도록 돼 있다.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해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기존의 질환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료진은 의학적 근거와 사회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해 치료한다. 따라서 D씨의 사례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 합의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나 병원을 재방문, 기왕증까지 치료하려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최근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의 오해로 불필요한 민원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의학적 근거와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믿고 조속한 원상회복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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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자의 경우 병원 주치의 소견에 따라 MRI를 쉽게 찍을 수 있지만, 골절이 없는 경상자의 경우 아픈 곳이 있어도 잘 찍어주지 않습니다.

왜 병원은 피해자가 원해도 MRI를 잘 찍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왜 MRI를 꼭 찍어야 할까요? 만약 병원에서 안 찍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MRI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MRI 영상을 찍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X-RAYCT 촬영 후에 주치의에 판단에 따라 MRI 영상을 찍게 됩니다.

MRI 영상을 찍는 이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X-RAYCT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치의도 굳이 고가의 MRI 영상을 찍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는 왜 MRI를 찍어야 할까요? 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도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감안하여 제대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통사고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고자는 사고 이후 무릎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X-RAYCT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좋아 질테니 너무 걱정말라며 환자가 요구하는 MRI를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자는 도저히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자 결국 본인부담으로 MRI를 찍었는데, MRI 촬영결과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만 MRI를 찍어주지 않아 못 찍고 있다가 이후 본인부담으로 촬영결과 인대가 파열되거나 미세골절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MRI를 찍어야하며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병원에서는 MRI 영상을 쉽게 안 찍어줄까요?

병원도 MRI 영상을 찍고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으면 될 텐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해도 찍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MRI 촬영과 관련하여 애매한 경우 병원 원무과장이 보험사 직원에 요청하여 동의를 얻으면 추후 병원이 고가의 MRI 검사비용(130~70만원 가량)을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거절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비 청구와 지급에 대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병원에서 무분별한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 이후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MRI를 촬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골절환자가 아니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원의 입장과 진료이후 병원비 청구, 심사 및 지급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MRI 를 찍을 수 있는 방법... 세가지 팁

첫째,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MRI 촬영기기가 없는 병원의 경우 MRI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에 가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만약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병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진료소견서를 써준 주치의의 입장이 많이 곤란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MRI 촬영기기가 없는 병원의 경우 외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MRI 촬영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추후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의 MRI 촬영기기 보유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병원의 MRI 촬영기기 보유여부와 보유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아픈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병원에 가서 다짜고짜 MRI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치의도 환자의 상태를 진료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요즘 잠을 잘 못자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땡겨서 오래 앉을 수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통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환자진술이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받을 때에도 치료비가 삭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셋째, 병원에서 계속 MRI를 찍어주지 않는다면 본인부담금으로 찍어라.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계속 거절을 한다면, 본인부담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서 먼저 본인부담으로 촬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MRI 촬영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의료실비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시 보험사와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하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MRI 촬영을 거부한다고 해서 일찍 포기하지 말고 내 몸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으로라도 꼭 촬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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