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 geunlogyeyagseo mijagseong gigan

사업장을 운영할때에 주의할 것 중 하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에 이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서로 교부를 해야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이때 소정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사항 그리고 임금, 상여금, 기타급여와 임금지급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연차유급휴가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명시를 하는것이 표준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둘째 근무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이외 임금 구성항목과 지불 방식, 계산법, 휴가와 휴일,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것 입니다. 이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정규직인 경우 미작성시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단기근로자나 기간제인 경우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과태료는 납부만 한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벌금은 전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미작성한 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퇴사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때에만 신고를 했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더라도 퇴사후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꽤 길었던 경우 참작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전이나 출근일에 작성을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또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부의무가 따르는데요. 이는 근기법에 따라 작성 의무와 교부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처벌이 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보관기간을 최소한 3년은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이 역시 보관을 하지 않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재작성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사업장은 40%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주로 음식이나 숙박업, 식품 관련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도 20% 이상이었는데요.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2010년 과거만 하더라도 30만 270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4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위반부터 관련 사항을 위반할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서로 타협안을 잘 마련해나가는게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가장 자주 범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으로 전체 사항에서 76% 정도 차지합니다. 이외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이나 남녀고용 평등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해두는게 필요합니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항을 포함해 최저임금 기준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는 8720원, 내년은 9160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무식나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을 보장토록 합니다. 이외 사항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점과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범주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시에는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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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위반과 미작성시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라면 하나하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간과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 드린 사항을 잘 적용하셔서 문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각 사업장에 알맞게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조력사항을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 노트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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