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망신고 - dongmulbohogwanlisiseutem samangsingo

안녕하세요.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오늘부터 슬슬 풀리기 시작했네요.

오늘은 아이들과 이별하고서

잠시 미뤄두었던 일인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사망 후변경 신고, 말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이 3개월 이상 된 아이라면

동물 병원에 가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or 외장형 인식칩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인식칩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지요.!!

이렇게 동물등록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분실 후 되찾음..)

소유자의 정보 변경과 함께

반려동물 정보 변경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사망 후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망신고(말 소신고)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폐사 증명 서류는

사망한 아이를 병원에 의뢰했다면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화장증명(확인) 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 서류를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사망 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1. 소유자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정보 변경에 들어가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3.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하면 하단에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정보가 나옵니다.

4.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할 정보를 선택해 저장을 합니다.

(사망신고는 6하 원칙에 따라 서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 우리 아이 정보가 사라집니다...

저장을 누르기 전에 우리 아이의 흔적을 조금 더 보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마지막을 등록증 출력하고..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 사망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변경 신고, 말소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사망(말소) 신고는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

제대로 신고를 해야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직 기온은 차지만

파릇파릇한 새싹이 상상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옛 추억을 회상회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 텐데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말소신고) 방법

1. 방문신청

  •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작성(사망진단서는 동물병원에서 발급, 화장증명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발급)
  •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작성한 후에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제출

2. 온라인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에 우측 상단의 'My page" 클릭
  • 좌측의 My 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 선택
  • 등록동물(변경) 정보에서 해당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를 클릭
  • 동물등록분실 또는 사망사유에서 '등록동물의 사망'으로 수정 후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마무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반려동물 사망 미신고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사망증명서류(사망신고서, 화장증명서) 첨부 없이도 처리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47조에 의해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3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반려동물 장례식장 위치 정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려동물의 죽음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서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은 부산시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위치에 대해

change-mind.tistory.com

끝으로 반려동물 사망신고로 힘드시겠지만, 반려동물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영면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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