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 bigwasejonghabjeochug gaibbangbeob

오늘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란 뜻 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말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과세라는 말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일반적인 저축상품인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하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5000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고 만기 시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율에 따라 84만 6천 원을 받게 되는데 같은 금액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만기 시에 이자를 1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 

기존에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어 가입하실 분들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유선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가시면 더 편리하겠네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가입한도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통합 승계된 것인데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 내에서라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형 저축 가입자 고객일 경우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알아야 될 점 

비과세종합저축가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이 될수도 있으나 세법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대상이 되신다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목적이므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자이라도 가입 불가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나눠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합한도 5000만 원

가입가능 상품은 주식, ETF, ELS, 펀드, 채권등 다양한 상품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가입시 팁을 드리자면 바로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시면 자산을 운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배당주 위주의 주식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어서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국내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과 배당금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으로 조금의 세금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적절한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기한

  • 가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가입 기한 : 2022.12.31까지

기타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 합니다.

대상상품

  • 다음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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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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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금액

    월 1천원 ~ 30만원 (원단위)

  • 계약기간

    6개월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판매기간

    2022.4.11(월) ~ 2022.4.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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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이율은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계약기간 동안 적용

    (2022.4.11 기준, 세금공제 전)

    우대이율우대이율제공조건매일매일 성공 우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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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모든 영업일 입금 성공 시 연 0.3%p 추가제공
    (※ 자동이체 포함)
    적금 신규월의 다음월 말일 기준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ㅇ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후 1개 이상 자산 등록
    ㅇ‘[은행]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동의
    계약기간 중 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신규 및 전환 포함
    이 적금의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까지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KB국민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에서 출금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적립식예금 또는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해당

    - 금리우대쿠폰 : 이 적금의 신규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 우대금리를 최종이율에 가산

    ※ 금리우대쿠폰 우대금리는 신규 당시 적용한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세부 사항 (적용방법, 유의사항 등)은 금리우대쿠폰에서 확인 가능

    ※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 미적용

  • 최종이율

    • 최저 연 1.4% ~ 최고 연 4.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최고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모두 적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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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품은 2022.4.11~4.24 기간 내, 1인 1계좌 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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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폰관련 문의는 요기요 고객센터 [마이요기요 > 고객만족센터 > 상담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 등록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통장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장발행을 원하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방법

    KB스타뱅킹

  • 해지방법

    •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은행창구 방문, 고객센터
      ※ 고객센터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예금 해지 불가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 신청 가능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만기자동 해지 및 지정계좌로 입금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자보호여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003-3호(2022.04.0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06~2022.04.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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