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폐지 - yulyubunbanhwancheong-gu pyeji

유류분 제도의 변화 필요성과 그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개정안의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호종 변호사

| 입력 : 2022/06/08 [07:47]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형 乙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乙이 최근 건강검진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여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지분을 사회에 기부해버리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수차례 설득을 하여도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진 상태에서 甲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乙이 전재산을 기부해버리는 경우 독신인지라 동생 甲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바, 甲은 유류분이라도 청구하여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최근 인터넷으로 상속과 유류분에 관하여 검색을 해 보니, 유류분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앞으로는 형제자매 사이에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제3자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여도 처분한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자기 전재산을 기부하여도 상속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유류분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반론이 많아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제도는 1977년 개정민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장남 중심의 농경 사회로 피상속인 한 사람이 소유한 재산으로 일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남는 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으로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은 그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존중하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가족공동체의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도입된 만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뿐 아니라 함께 가산(家産)을 일군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로 순차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45년이나 되었으며, 사회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물론 가족의 자산이나 가족공동체의 의미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민사법원에서도 유류분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는 사건만 해도 위헌제청사건 11건과 위헌소원사건 16건 등 27건에 이르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목소리까지 주장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 이미 각자의 가계를 이루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더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 입안 민법 일부개정안은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 4. 8.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회의 의결 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유류분제도 개편의 배경을 고려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유류분에 관하여 검색해보면 ‘유류분 청구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甲이 본 광고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민법 개정안과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계류사건들의 재판결과를 기대하는 광고들로 짐작됩니다. 甲은 사전에 乙과의 협의를 통하여 재차 설득해 보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여의찮아 유류분제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거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즉각 시행되기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므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P

법무부

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법무부, 21일 ‘1인가구 TF’ 2차회의서 본격 검토

법무부가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목된다.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제정 민법에는 없었으나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잇따르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다 가족 간 유대보다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우위에 두는 개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 상속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TF는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가구 비중이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존 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1인가구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개념이 약화돼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 등이 감소하고 있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1인 가구 급속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개념 바뀌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변화와 함께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과다 침해” 

비판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정액의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유류분 제도는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유류분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은 13건에 달한다.

한 헌재 출신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얼굴도 안 보고 산 가족에게 자동으로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전통적 대가족 개념이 굳건했고 가족재산 개념도 강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재산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고 장손이나 맏이에게 재산이 일방적으로 상속돼 차남이나 여성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줄었다"며 "피상속인의 자유 의사가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에 방해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유류분관련 헌법소원도 13건 달해

또 다른 변호사도 "도시 생활을 하는 1인가구는 형제를 포함한 친족과 자연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계가족과 생계가 독립된 경우도 많다"며 "재산 형성에 대한 가족의 기여도가 낮아지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낮다. 그런데도 사후에 가까운 이웃이나 공공기관 등에 재산을 주거나 기증을 하고 싶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위원장인 정재민(44·사법연수원 32기) 법무심의관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1인가구가 늘고 (장자 우선, 대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 약화로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의) 기여분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서는 유류분 외에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보호 분야)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유대 분야) 등도 논의된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토록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 등도 논의된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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