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대메뉴로 바로가기
-
- 포털시스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초기화
- 학번찾기
- 졸업생아이디찾기
- 개인번호찾기
-
- 교내정보검색
- 홈페이지찾기
- 교수찾기
- 교내전화번호검색
대메뉴
- 총장실인사말프로필연설 및 기고문대담 및 인터뷰총장과의 대화최근동정역대총장
- 비전과 전략YU Vision대학브로슈어소식지
- 학교소식사이버홍보실영대소식학술·공연·행사학사안내Y형인재교육입찰정보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천마 UI창학정신UI교가
- 연혁/현황연혁현황
- 대학기구기구표본부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부설교육기관대학평의원회기타기관
- 학교법인이사회법인사무조직정관및제규정학교법인공지사항
- 캠퍼스안내캠퍼스VR찾아오시는길천마갤러리
- 규정집제안제도국영문요람
- 대학대학 안내대학 학사일정학사안내게시판
- 대학원대학원 안내대학원 학사일정학사안내게시판
- 교육기관교육개발센터외국어교육원한국어교육원글로벌평생교육원다문화교육연구원교육연수원
- 입학
- 외국인 입학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학사정보학칙수업장학금·학자금등록금납부 졸업학적변동교직이수·평생교육사전공·전부(과)학위연계과정성적
- 학생지원사이트학생지원(봉사)체육지원학생상담센터도서관박물관건강관리생활관고시원국제교류장애학생지원
- 증명 발급증명서 발급학생증,교직원신분증 발급각종 확인서 발급
- 병무 안내병무청 홈페이지A.R.S 이용방법학군사관후보생(R.O.T.C)학사사관군장학생예비군 편성 신고민방위 편성제외
대상자 신고직장 예비군 연대 - 시설이용시설이용 안내편의시설 안내외부게시물스쿨버스 안내주차장 이용 안내
- U-캠퍼스스마트카드란?스마트카드FAQ모바일캠퍼스란?Free-Zone무선인터넷eduroam(무선) 서비스오피스 365윈도우 10 배포 안내MATLAB 사용 안내
- 온라인도우미자주하는 질문(FAQ)묻고답하기(Q&A) 신입생편람
- 커뮤니티자유게시판구내식당메뉴분실물/습득물학생활동동창회천마장터커뮤니티 운영규칙
- 코로나19 관련 공지
YU 서비스
대학소개학교소식학사안내
- 증명서발급
- 원본확인
- 이용안내
-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
- CERTIFICATE ISSUED
- 웹민원센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즉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원본확인
- VERIFICATION
-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증명서 원본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이용방법안내
- USER GUIDE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방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고객센터
- 1644-2378
- 평 일 : 09:00 ~ 18:0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사본(부본)발급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장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공무원 신분증 중 한가지 택일 |
|
|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
|
|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 신청
- 외래원무팀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 작성
-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및 작성
- 수납
-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입원환자는 퇴원시 수납)
- 수령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령 (일반진단서는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령 가능)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 의료법 17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 (2017.6.5.)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