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1동 문화센터 - yeogsam1dong munhwasenteo

역삼1문화센터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웰빙,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보

역삼1 문화센터 시설명, 개관일, 전화번호, 팩스번호에 대한 정보시설명개관일전화번호팩스번호
역삼1 문화센터
2007년 9월
02-2176-0720
02-2176-0729

찾아오시는길

주소, 지하철, 버스편에 대한 정보주소지하철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역삼동)
2호선 강남역 1, 2번출구 (도보 7분), 2호선 역삼역 3번출구(도보7분)
  • 140, 400, 402, 407,420, 440, 441, 462, 470, 471, 541, 542번 신분당선, 강남역(중)
  • 146, 341, 740번 강남역, 역삼세무서
  • 360번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층별정보

층별 안내층안내지상5층지상4층지상3층지상2층지상1층지하1층
빌리지센터, 도서관
정보화교실, 건강, 문화, 취미교실
공연장, 문화센터사무실, 음악교실
동장실, 헬스장, 체육교실
주민센터, 동대본부, 전시실
골프장

층별사진

층별 사진지상4층 문화교실지상4층 취미교실지상3층 음악교실지상2층 헬스교실지상2층 헬스교실지상2층 헬스교실지상2층 샤워시설지상2층 샤워시설지상2층 체육교실지상2층 체육교실지상1층 전시실지상1층 전시실지상1층 전시실지상1층 전시실지하1층 골프교실지하1층 골프교실지하1층 골프교실지하1층 골프교실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150m2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150m2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50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예시 참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주문·계산대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 공통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 공통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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