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비군 훈련방법이 소집훈련 8시간, 원격교육 8시간으로 변경, 즉 동원훈련과 기본훈련이 8시간으로 줄었죠, 또한 20년, 21년에 헌혈, 원격교육받으신 분들은 이수증 발급해서 각 2시간씩 총 4시간을 22년 소집훈련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소집훈련: 6월 2일 ~ 12월
- 원격교육: 10월부터 2달간
- 이번 연도 예비군은 (동원훈련/기본훈련 8시간 + 원격교육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원격교육의 경우 [병사 7~8년 차 / 간부는 7년 차~연령정년 /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는] 원격교육에서 제외됩니다.
- 나머지의 예비군 훈련생은 의무적으로 원격교육을 받아야 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다음 연도 예비군 교육시간으로 이월됩니다
- 모든 예비군 훈련생은 훈련장에 도착하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며 양성이면 귀가조치, 훈련 연기가 됩니다
- 훈련 전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됩니다.
- 훈련 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며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칸막이로 된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 2020년, 2021년도에 예비군 원격교육을 실시하신 분들은 각 2시간씩 적립이 돼서 2022년도 수집 훈련 8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 (아래 방법 설명)
- 헌혈 1회 1시간 차감, 2회 2시간 차감, 헌혈증 발금해서 제출해야 교육시간 차감 가능.
원격훈련 내역 확인 / 2022년 소집훈련 4시간 차감 방법
1. 본인의 20,21년도 원격훈련 내역을 확인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
2. 로그인해주세요 - 네이버, 카카오톡, 은행 앱 등으로 간편 인증 가능
3. 왼쪽 상단에 "나의 훈련정보"를 눌러주세요
4. 원격교육 훈련내용을 보시면 훈련 연도, "인정 훈련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21년도만 해서 2시간....
5. 옆에 <교육필증>을 눌러서 "원격교육이수증"을 띄운 다음 프린트해서 본인의 소집훈련 때 직접 가져가면 해당 시간만큼 훈련시간을 차감해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변경사항, 소집훈련, 동원훈련 시간 변경사항, 코로나 참고사항, 이전 원격교육 이수시간으로 소집훈련 4시간 차감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증 발급, 제시 / 2022년도 소집훈련 최대 2시간 차감
1. 20년 ~ 21년 사이 실시한 헌혈에 한해 조기퇴소 가능, 22년 실시한 인원은 23년도 소집훈련시 반영
2. 헌혈 1회- 1시간, 2회- 2시간 차감
3. 헌혈증 발급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출력 가능, 헌혈 어플 '레드커넥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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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 시간 |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시간 | 160 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 시간 (132 시간) | |||||
5~6 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2) | 140 시간 | |||
7~8년차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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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소집 등 편의제도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과 기본훈련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의 일정은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
1.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일을 포함한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의 13시(전·후 15분이내)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하여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 신청자는 훈련소집일 15일전에 결산을 실시, 소집통지서를 전달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로 적용
5. 예비군이 훈련 부과이전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1.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4항).
2.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해야 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5항).
3.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미 신청자 입소 불가)를 허용(「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6항).
√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에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
√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3항).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되,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 훈련담당부대는 30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3항).
1차 및 2차 훈련 | 3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팩스, 모바일 송달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방문통보, 팩스, 등기우편, 모바일 송달 |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소집통지서 전달 지연 및 파기한 자에 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