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있는기간 - toejiggeumbad-eulsu-issneun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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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보았을 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공백이 발생한 사유 및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단절 기간동안 타 회사에서의 근로 여부, 고용관행 등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계속근로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A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1월 1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1월 2일이 될 것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면 참조).

A2.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면 참조).

Q3.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3-2.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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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누군가 이렇게 물어오면, 당신은 단박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략 얼마쯤 될 것으로 짐작은 해도 자신 있게 얼마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너도나도 퇴직금을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생활비로 쓰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아서 빚도 갚고, 아이들 대학등록금도 내고, 사업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용도가 어찌됐든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인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 볼만 한 곳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퇴직금>라는 타이틀로 퇴직금과 관련해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언제부터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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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아왔을까요? 퇴직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입니다.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1961년부터입니다.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976년에는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했습니다. 

【 꾸준히 확대되어 온 퇴직금 지급 대상 】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임의 제도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과 함께 ‘임의제도’로 도입

강제제도

196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76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87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89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2010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 퇴직금, 왜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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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면서 퇴직금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전별금 성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기간 동안 적립해 뒀던 임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전자를 '공로 보상설'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임금 후불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판례는 임금 후불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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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퇴직금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게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씩 꾸준히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수급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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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다양한 고객 상담과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 교육 분야의 전문가. 현재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스마트 에이징』,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