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소제 - soyeom hyosoje

효과 미지수인데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
비급여 전환에도 계속되는 처방

수술을 하거나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등 염증성 부종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염증 치유를 돕는 '소염효소제'를 처방받곤 한다.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제공하고 약봉투에서도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처방약의 효능·효과는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SK케미칼의 '바리다제' ⓒ약학정보원

소염효소제로 알려진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해외에서는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사라진지 오래라는 점에서 지난해까지 거센 논란이 있었다.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는 원래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성분은 그동안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 필요 보다 많은 곳에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대표 격인 SK케미칼의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6000억원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리다제는 2016년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사후관리제도에서 문헌평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효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관련 변경내용 공지

비급여 전환에도 계속 사용
처방약 체크하는 습관 필요

이러한 논란에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이 포함된 SK케미칼 등 38개 업체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변경을 지시했다.

다만 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조건으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 2가지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의원에서는 기존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를 대체하기 위한 브로멜라인 등으로 긴급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가 버젓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성분이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비급여 제품이라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효과도 알 수 없는 약을 비급여로까지 처방받아야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만약 발목 부상이나 폐렴, 기관지염, 천식이 아닌 경우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를 처방 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 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일 것이다.

네이버 의약품사전

한편,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된다.

(데일리팝=정단비, 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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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다제 등 지목..."미국선 30여년 전 사라져"

약사단체가 소염효소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와 제약사의 대응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염효소제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약은 기관지염, 감기, 편도염, 관절염, 안과질환 등에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소염효소제에 대해 효능에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염효소제는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로, 유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온갖 질병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약 6000억 원 상당 판매됐다.

건약은 "바리다제 이전에는 세라치오펩티다제, 리소짐이라는 이름의 소염효소제들이 성수기를 누렸으나 일본에서 효과가 별로 없으니 이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퇴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자연스레 허가가 취소됐다"며 "지금도 브로멜라인이나 트립신이라는 이름의 유사 약들이 존재하나 바리다제에 비한다면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 소염효소제가 별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이제라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제약사에게 내렸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허둥지둥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과연 이 임상시험이 바리다제의 효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넘어 걱정스럽다"며 "만약 바리다제의 효과가 증명된다면 그건 한국 보건의료당국의 망신이자 국내 제약업계, 임상시험기관의 신뢰를 국제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이유에 대해 건약은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약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책에서는 이미 1975년 '바리다제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구용으로 섭취 시 바리다제는 위산에 의해 불활성화 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서는 1981년 '바리다제는 효과가 없고 향후에도 효과를 입증할 가능성이 없어' 퇴출됐다"며 "식약처가 허가를 줄 때 근거로 삼았던 독일에서도 사라졌다는데 언제, 왜 사라졌는지 식약처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상식선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다. 모두에게 상식인 명제를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증명하길 요구하는지 식약처와 제약사의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국내 의약품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바리다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소염효소제들이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갈 것"이라며 "소염효소제를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소염효소제 뿐 아니라 뇌기능개선제, 혈액순환제, 간질환용제 등 별다른 효과도 없이 그저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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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이 손상이 입었을 때 발생하는 방어기재의 하나입니다. 생기는 이유는 신체의 외관이나 내부기관에 손상이 입을 때인데요. 종류와 증상의 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치료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리가 긁히거나 목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두 가지 경우에는 치료하는 방법도 다른 것인데요.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서 본문에서는 소염효소제에 대한 효능과 사용법 그리고 효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4가지 중에서 가장 효능이 애매하다.

4가지 방법에는 소염진통제, 소염효소제,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염진통제는 발생한 염증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약은 2가지 효과가 있지만, 남용할 경우에는 소화계통에 문제나 과민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소염효소제는 위의 첫번째 치료방법에서 통증제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안이 아픈데 특별한 고통이 없다면 효소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작용원리는 환부의 진물이나 이물질을 녹여서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효력없음 또는 확인안됨

문제는 효소제의 효능이 없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약의 부 성분은 세라티오 펩티다제인데요. 15년간의 임상실험 결과 효과가 없어서 퇴출시키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임상이 진행된 곳은 일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74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결론은 다른 방식 3가지

효소제는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와 진통제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성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과 활동을 억제하는 치료제이지만, 남용 시에는 내성이 생겨 나중에는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스테로이드 유무 2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스피린과 낙센 등인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능한 대신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는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치병이나 급성질환에만 가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빨리 효과를 보겠다고 사용하면 오히려 역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작용원리는 항염증, 세포농도조절, 위산 분비 촉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 심각한 현상을 급격하게 완화할때 사용하며, 장기간 이용 시에는 2차적인 질병과 역효과를 볼 수 도 있습니다.

▶ 단일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유로 소염효소제는 단일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효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약품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단일 성분이나 이 약품은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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