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구간 2022 - sodeugse gugan 2022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유형

녕하세요🙌 사업자 세무대리 전문가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중소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유형

─ 목차 ─

1.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3. 종합소득세 세율

4.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본 글은 원스탑세무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작성일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참고용으로 사용바라며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점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공채, 국채, 예금 등에서 이자 명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전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며 인터넷방송, 재능마켓 등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은 기공제 내역으로 처리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즉, 202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라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42%가 최고 세율이었으나 2021년 귀속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에 의하면 45% 세율이 적용되는 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0.05%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라고 합니다. 소득 규모가 큰 업종의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여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각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유형

대상

장부

추계신고 시 경비율

G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E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D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A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B

직접 장부 작성이 가능한 복식부기의무자

C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추계신고를 했던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복식

기준/단순

I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해당없음

※ 추계신고 :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얼마인지 신고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도 무기장 가산세 부과

G, F, E 유형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에 비해 D 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는 A, B, C, S 유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부 조정 대상이라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A 유형,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한 S 유형은 본인에게 잘 맞는 세무대리인을 찾아 위임하도록 합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한 I 유형은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동종 업종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현저히 낮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처리 금액이 과다할 경우 I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직접 사후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에 맞춰 연락하시면 상담 대기열이 길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회계사무실, 원스탑세무회계에서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3-247-1122)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담이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불가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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