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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개정법령해설①

  • 구분법령해설(저자 : 이규용)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60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消防關係改正法令解說① 李圭用 改正內譯 ○ 1983年 12月 30日, 法律第3, 675號 消防法中改正法律 공포 ○ 1984年 6月 30日, 대통령령제11,461호 消防法施行令中改正令 공포 ○ 1984年 8月 16日, 내무부령제418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 1984年 8月 16日, 내무부령제419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공포 +------------------------------------- ----------------------------------------------------+ | 1. 序 바. 下都給의 制限등 | | 2. 消防關係法令의 體系 사.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 | 3. 防炎處理에 관한 규정의 補完 아. 消防設備工事業者에 대한 行政處分 | | 가. 防炎處理消防對象物의 확대 (이상 이번호게재) | | 나. 防炎處理物品의 확대 7. 消防設備技士에 의한 施工管理 | | 다. 防炎性能檢査規定의 新設 8. 請願消防員制度의 新設 | | 라. 기타 防炎性能檢査에 관한 규정의 補完 9. 消防救急隊의 編成·運營의 制度化 | | 4. 建築許可同意 對象物의 調整 10. 複合建築物에 대한 消防施設基準의 補完 | | 5. 消防用機械·器具등의 販賣業의 自由化 11. 스프링클러設備施設基準의 보완 | | 6.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制로의 轉換 12. 배연설비시설기준의 보완 | | 가. 소방설비공사업의 種類와 營業의 範圍 13. 그밖의 시설기준 개정내용 | | 나. 免許節次 14. 위험물제조소등의 許可 및 시설기준의 개정 | | 다. 免許의 基準 15. 기타 消防關係法令의 개정내용 | | 라. 免許의 缺格事由 16. 맺음말 | | 마. 消防시설공사의 都給의 制限 | +---------------------------------------------------------------------------------------------------+ 1. 序 현재 우리나라에는 法律·大統領令과 部令을 통털어 3,000個에 가까운 법령이 있지마는 이 가운데서도 消防法을 비롯한 消防關係法令만큼 국민의 權利·義務와 財産權에 직접적이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법령도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이다. 消防法은 제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火災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社會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律로서 그 규정 하나 하나가 국민에게 火災의 예방·진압을 위한 강력한 義務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불의의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방시설이나 설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게 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수용하기 위하여 消防關係法令은 비교적 자주 改正되는 한편, 그 내용도 날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져가는 까닭에 일반국민들은 더욱더 이들 法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消防關係法令에 대한 綜合的이고도 완벽한 해설서의 출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그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워낙 방대한 것인 까닭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작년말에 개정되어 금년 7月 1日부터 시행되고 있는 消防法과 同法施行令을 비롯한 부속법령 중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보기로 하겠다. 2. 消防關係法令의 체계 현행의 소방관계법령은 消防法을 중심으로 하여 消防法施行令 및 消防法施行規則과 소방력기준에관한規則,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規則,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規則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소방력기준에관한規則」은 消防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직할시·시 및 군이 보유하여야 할 화재예방·경계 및 소화활동상의 필요한 소방기관·장비·인원 등 소방력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 規則」은 消防法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과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規則」은 消防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검정의 기준이 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검정합격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消防法施行規則」에서는 위의 3가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消防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消防法에 있어서는 형식상 4개의 施行規則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두가 하나의 체계로서 消防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하에서 1984年 12月 30日 法律第3,675號로 공포된 消防法中改正法律, 1984年 6月 30日 대통령령제11,461호로 공포된 消防法施行令中改正令 및 1984年 8月 16日 내무부령 제418호 및 제419호로 각각 공포된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과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 防炎處理에 관한 규정의 補完 가. 防炎處理消防對象物의 확대 현재 고층건축물(높이 31m를 초과하는 것)·극장·영화관·호텔·경기장·의료원 및 일정규모이상의 여관·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유흥음식점 등에 있어서 카텐·암막·카페트·합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방염처리대상소방대상물에 사우나탕등의 특수목욕장·안마시술소 및 헬스크럽장을 추가하고 여관의 경우 종전에는 3층이상의 여관으로서 객실이 30실이상인 경우에만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3층이상이면 객실수에 관계없이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대형화재의 위험이 큰 곳에 있어서 화재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令11①). 나. 防炎處理物品의 확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호텔·극장·3층 이상의 여관 및 고층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카텐·카페트 등의 물품을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에 이러한 防炎處理物品도 확대하여 시트카바 및 매트레스등 침구류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트카바 및 매트레스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1985年 12月 31日까지 방염처리하면 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령 §11②V). 다. 防炎性能檢査規定의 新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호텔등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카텐·카페트·침구류등을 방염처리하여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가를 확인하는 방염성능검사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방법시행규칙(§9)에서 소방서장이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根據에 논란이 있으므로 이번에 法에 그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에 드는 경비를 조달하도록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였다(法 §12의2). 또한 종전에는 防炎處理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모두 소방서장이 하도록 하던 것을 그 검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는 방염선처리물품(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것) 및 난연성섬유등물품(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방염처리한 것과 같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기계·기구의 검정대행자가 하도록 하고, 방염추처리물품(방염선처리물품 및 난연성섬유등물품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만 관할 소방서장이 방염성능의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염성능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시행규칙§9).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액은 다음과 같다. ①방염선처리물품: ㄱ.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은 3미터단위 (ⅰ) 카페트: 100원 (ⅱ) 카텐 기타의 포지: 30원 ㄴ. 합판 및 섬유판은 매단위당 50원 ㄷ. 기타물품은 수량 1개당 50원 ②방염후처리물품 ㄱ. 무대막·카텐·카페트·벽포지 기타의 포지 33제곱미터당 100원 ㄴ. 실내장식물 수량 1개당 100원 ㄷ. 기타물품 10제곱미터당 100원 @라. 기타 防炎性能檢査에 관한 규정의 補完 그 밖에 방염성능검사시에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출된 시료중 어느 하나라도 성능측정기준에 미달되면 검사대상물품전체를 불합격판정하도록 하는 한편, 방염성능의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방염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그 방염표지의 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시행규칙§10③·④ §11 및 별표2). 4. 建築許可同意對象物의 調整 현재 火災豫防을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이러한 同意對象物중 車庫·駐車場의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이상, 회사·은행등의 事業場의 경우에는 1千8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동의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각각 500제곱미터 및 1千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여 동의대상물의 범위를 넓혀 건축당시부터 화재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令§4). 5. 消防用機械·器具등의 販賣業의 自由化 종전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者는 내무부령잉 정하는 기준이상의 施設을 갖추고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여 消防用機械·器具 등의 販賣業을 완전히 自由化하였다. 소방영기계·기구등은 이미 製造단계에서 許可를 받아 製造하도록 하고 있고(法§34), 특별히 그 규격이나 구조·형상·성분·기능 등이 일정한 기준이상이 되어야 소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消防用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檢定代行法人이 檢定하도록 하고 이러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法§38) 이것을 판매하는데 특별한 제한을 따로 둘 필요가 없고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방용기계·기구의 판매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빗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이번에 이것을 과감히 자유화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法§35). 6.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制로의 轉換 이번 소방관계법령의 개정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종전에 登錄制로 하던 消防設備業을 消防設備工事業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免許制로 전환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免許制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등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에게 면허를 주어 소방설비공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不實工事를 막아 근본적인 시공단계에서부터 높은 소방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방설비공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기술발달에 따른 높은 수준의 시공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설비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면허절차, 면허기준 기타 소방설비공사업면허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설비공사업의 種類와 營業의 範圍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 工事·整備를 할 수 있는 소방설비의 범위 | +----------------------------------------------------------------------------------------------------+ | 방염처리업 | 전시용합판, 전시용섬유판, 무대막, 카텐, 암막, 카페트, 침구류 등의 물품에 대한 | | 방염처리 | +----------------------------------------------------------------------------------------------------+ |공| 제1종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피난설비, | | |(기계분야)| 소화용수설비, 배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공사 및 정비 | |사| | | +----------------------------------------------------------------------------------------------------+ |업| 제2종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및 | | | 유도표지, 인명구조장비, 비상콘텐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공사및 정비 | | |(전기분야)| | +----------------------------------------------------------------------------------------------------+ |정| 제1종 | 1. 제1종공사업(기계분야)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한 정비 | | |(기계분야)| 2. 소화기구정비(약제충전을 포함한다) | |비|+------------------------------------------------------------------------------------------------+ | | 제2종 | 제 2종공사업(전기분야)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한 정비 | |업|(기계분야)| | +----------------------------------------------------------------------------------------------------+ 나. 免許節次 ①免許官廳; 消防法上 소방설비공사업의 免許官廳은 내무부장관이 되나(법§42의2①), 소방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서 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실제 면허관청은 도지사가 된다. ②免許실시횟수; 일반적으로 免許는 그 申請이 있으면 그 때마다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일정 기준에 달하면 면허를 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나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의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의 심사에 많은 첨부서류가 요구되고 판정하는데 많은 시간·인력과 전문적지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免許횟수에 제한을 두어 2年마다 1回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法 §42의2②). 그러나 이것은 소방법 제42조의 2 제2항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어디까지 原則的인 경우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年1回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어지면 免許를 하여 줄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앞으로의 시행에 따라서 확립된 관행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免許의 公告; 消防法 제42조의2 제3항에서는 免許를 실시할 때는 그 免許의 종류와 신청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도지사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다음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도록 정하였다(시행규칙§16). ㄱ. 消防設備工事業의 種類 ㄴ. 申請書의 접수기간 ㄷ.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ㄹ.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④免許의 申請;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申請書에 다음 ㄱ 내지 ㅁ의 서류를 첨부하여 公告된 접수 기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는 公告日이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시행규칙§17① 및②). ㄱ.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ㄴ. 공사업면허의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財産評價額(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ㄷ. 소방설비기사 또는 화공·섬유분야의 기사의 연명부와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ㄹ. 소방설비공사장비 명세서 ㅁ.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소유·전세 또는 임차관계등을 증명하는 서류 ⑤免許申請의 補完; 도지사는 신청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17③). ⑥免許證 및 면허수첩 교부; 도지사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 다음에 설명하는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免許를 하고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17⑤). ⑦免許의 更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3年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免許의 效力을 잃는다(法§42의2④).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위 ④에서 설명한 최초의 면허신청시의 경우와 같다(시행규칙§17①). 이러한 서류는 유효기간만료일전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갱신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이내에 면허갱신을 하고 새로운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게 된다(시행규칙§17②,⑤) ⑧免許事項變更申告 등;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정의 申告書에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18). 다. 免許의 基準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이상의 技術能力·資本金(개인의 경우에는 財産)·施設·裝備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令§27①). 이 경우 資本金은 消防法 또는 다른 法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며, 個人의 경우 財産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令§27②). 도지사는 면허신청인이 이러한 免許基準에 적합한 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17④). 消防設備工事業의 種類別 免許基準 +------------+-------------------+-----------------+-----------+------------------------+ | \ 항 목 | 技술능력 | 자본금 | 공사실적 | 시설 및 장비 | | \ | | | (신규면허인 | | |업종별 \ | | | 경우제외) | | +--------------+----------------------+-------------------+-------------+----------------------------+ | 방염처리업 | 화공 또는 섬유뷴야기 | ○ 법인 : 자본금 | | ○시설: 사무실(전용면 | | | 사1명이상 | 2천만원이상 | | 적20㎡이상, 실험실 | | | | ○ 개인 : 재산평가| | 전용면적 13㎡이상) | | | | 액 4천만원이상 | | ○장비: 생략 | +--------------+----------------------+-------------------+-------------+----------------------------+ | 소 | 제1종 | 소방설비기사 1급이상 | ○ 법인 : 자본금 |1억2천만원 | ○시설: 사무실(전용면 | | 방 |(기계 | 1인을 포함한 소방설 | 5천만원이상 | | 적33㎡이상) | | 시 |분야) | 비기사 2인이상 | ○ 개인 : 재산평가| | ○장비: 생략 | | 설 | | | 액 1억원이상 | | | | 공 +---------+----------------------+-------------------+-------------+----------------------------+ | 사 | 제2종 | 소방설비기사1급이상 | ○ 법인 : 자본금 |8천만원이상 | ○시설: 사무실(전용면 | | 업 |(전기 | 1인을 포함한 소방설 | 5천만원이상 | | 적33㎡이상) | | |분야) | 비기사 2인이상 | ○ 개인 : 재산평가| | ○장비: 생략 | | | | | 액 1억원이상 | | | +--------------+----------------------+-------------------+-------------+----------------------------+ | 소 | 제1종 | 소방설비기사 2인이상 | ○ 법인 : 2천5백 | | ○시설: 사무실(전용면 | | 방 |(기계 | | 만원이상 | | 적33㎡이상) | | 시 |분야) | | ○ 개인 : 재산평가| | ○장비: 생략 | | 설 | | | 액 5천만원이상 | | | | 정 +---------+----------------------+-------------------+-------------+----------------------------+ | 비 | 제2종 | 소방설비기사2이상 | ○ 법인 : 2천5백만| | ○시설: 사무실(전용면 | | 업 |(전기 | | 원이상 | | 적33㎡이상) | | |분야) | | ○ 개인 : 재산평가| | ○장비: 생략 | | | | | 액 5천만원이상 | | | +--------------+----------------------+-------------------+-------------+----------------------------+ 비고: ㄱ. 자본금(재산액)은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ㄴ. 공사실적에는 소방설비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구입실적을 제외한다. 라. 免許의 缺格事由 다음의 ①내지 ⑤에 해당하는 者는 소방설비 공사업의 면허를 받지 못하며, 法人의 경우에는 임원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면허를 받지 못한다. ①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②禁錮이상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刑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④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소방설비공사업의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消防시설공사의 都給의 制限 ①意義: 이번에 소방설비공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소방설비공사에 있어서 不實工事를 막자는 데 있는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工事의 限度額(이하 "都給限度額"이라 함)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공사착수 후에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工事費가 증가된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42의7). ②都給限度額의 決定: 소방설비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都給限度額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年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道知事가 2年마다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下都給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되며 2이상의 소방설비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경우에는 각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도급한도액의 결정은 2年마다 하게되어 있으므로 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다음기 도급한도액이 결정되어 공고되는 날의 전날까지가 된다.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令§28) ③소방설비공사의 實積申告: 도급한도액을 결정하는데는 공사실적이 기준이 되므로 매년 이를 申告하도록 하고 있는 바(令§28⑥),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매년 2月 15日까지 前年度의 工事實積을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등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있다(시행규칙§19). 바. 下都給의 制限등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는 소방시설공사가 不實하게 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次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미리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都給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이때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法§42의8). 사.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소방설비공사업자가 消防設備工事(방염선처리를 제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검토확인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申告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건축허가 등의 당시에 소방설비기술사에 의하여 검토확인된 소방설비설계도면으로서 사후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대형화재의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소방설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 시공설계를 하도록 공사요건을 강화하였다(法§42의 10①, 시행규칙§20). 한편,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초의 施工申告내용대로 완전하게 시공되어 화재예방 및 진압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完工檢査를 받도록 하였다. 完工檢査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完工檢査畢證이 교부된다(法§42의 10 ②·③). 아. 消防設備工事業者에 대한 行政處分 ①免許의 取消: 消防設備業免許制度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消防設備業者가 다음 ㄱ 내지 ㅂ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免許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중 특히 ㄱ 내지 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免許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法§42의6①). ㄱ. 免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ㄴ. 앞 "라"에서 열거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ㄷ. 허위 또는 不正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의 更新을 받은 경우 ㄹ.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ㅁ. 면허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휴업한 경우 ㅂ. 다음 ②에서 설명하는 營業停止期間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營業停止處分: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위 免許取消事由중 "ㄹ" 또는 "ㅁ"에 해당하거나 消防法 또는 그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6月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法§42의6②). ③免許가 取消된 경우 등의 계속공사: 소방설비공사업자가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면허의 경신을 받지 못하여 그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설비공사의 都給人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法§42의9① 및 令§28의2). 그러나 都給契約이 解止되지 아니한 경우에 工事業者는 消防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로 간주되어 이미 착수한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法§42의 9②·③). ------- ---------------------------------------------------------------------------- ○ 助手가 運轉中인 運轉士와 웃고 얘기한 事實만으로 곧 不法行爲 成立 및 過失相計에 있어서 過失이 있다고 斷定할 수 있는지 與否 / 大法院 第1部, 84. 1. 31 判決 83다카2045, 破棄還送\ | 損害賠償 | \ 原審 서울高法 / +-------------------------------------------------------------------------+ | 助手가 運轉中인 運轉士와 웃으며 얘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얘기한 內容 | |이나 方法 等이 運轉士의 注意力을 散慢하게 하여 前方左右의 注視義務를 疎 | |忽하게 할 程度의 것이었음이 認定되지 않는 限 웃고 얘기한 事實만 가지고 | |곧 運轉士의 安全運行을 妨害한 過失이 있다고 斷定할 수는 없으며 또 助手가 | |運轉士와 얘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助手 스스로 이 事件 事故로 인한 損 | |害發生이나 損害의 擴大에 適切하게 對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事情이 認定 | |되지 않는 限 單純히 運轉士와 웃고 얘기한 事實만 가지고 곧 被害者로서의 | |어떠한 不注意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民法 第750條, 第76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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